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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41기, '사법시험 존치' 입법의견서 제출
| 기사입력 2012-01-26 14:05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사법연수원 제41기 자치회는 26일 사법시험법 폐지와 관련, "서민들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
41기 사법연수생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입법 찬성에 서명한 845명은 이날 입법의견서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일본은 예비시험을 통해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준다"며 "미국의 다수 주에서도 통신강좌 이수자 등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제도에 대해 "서민들에게 불리한 입학전형 방식과 고액 등록금으로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꿈이 '자포자기'로 바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 구조에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41기 사법연수생들은 지난해 3월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사전 선발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사법연수원 올해 수료생들,"사법시험 존치해야" 입법의견서
기사본문SNS?뙎湲? ?벐湲?입력: 2012-01-26 14:09 / 수정: 2012-01-26 14:26
올해 수료한 사법연수원 41기(자치회장 양재규)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 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회장에 따르면 41기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사법시험 존치입법 찬성서명을 받아 845명이 이에 서명했다. 41기는 지난해 3월에는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사전선발방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입법의견서에서 41기는 “사법시험의 폐지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로스쿨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들이 변호사,판사,검사가 되기는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면 된다’는 꿈이 ‘해도 안 된다’는 자포자기로 바뀌는 사회에서는 계층간 갈등이 고조될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구조에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사법연수생들 "사법시험 존치하라" 의견서
| 기사입력 2012-01-26 14:18
"로스쿨은 서민의 법조계 진출 차단"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지난 18일 수료식을 마친 사법연수원 41기 연수생들이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냈다.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돼 입학생을 받으면서 사법시험은 매년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다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이후 폐지할 예정이다.
41기 연수생 자치회장 양재규(41)씨는 26일 동기 연수생 1천30명 중 845명의 서명을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장관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내용을 일간지에 의견 광고 형태로도 게재할 방침이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경력을 요구하는 입학전형방식과 3년간 6천만원에 이르는 고액 등록금 때문에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서민은 법조인이 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예비시험 제도를 통해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 여러 주에서도 통신강좌 이수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은 1971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가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과도한 교육비용을 이유로 1984년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며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몇 년간 면제해 주거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연수원 41기 "사법시험 존치하라" 의견서 제출
기사본문SNS?뙎湲? ?벐湲?입력: 2012-01-26 14:34 / 수정: 2012-01-26 15:26
지난 19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원 41기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26일 사법연수원 41기 자치회에 따르면 41기 845명은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25일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41기는 의견서를 통해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등록금이 고액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만 남으면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가 박탈된다”며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인 사법시험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법 등에 따르면 사법시험 1차 시험은 2016년에 종료돼 2017년까지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법조인 배출기관으로는 로스쿨만이 유지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사법연수생들 "사법시험 존치하라"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 2012.01.26 14:40:37
기사 나도 한마디
지난 18일 수료식을 마친 사법연수원 41기생들이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회에 냈다.
41기 자치회장 양재규씨(41)는 26일 동기 연수생 1030명 가운데 845명의 서명을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장관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은 2009년 로스쿨 설치 이후 매년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다 2017년까지만 실시되고 폐지될 예정이다.
연수생들은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경력을 요구하는 입학전형방식과 3년간 6000만원에 이르는 고액 등록금 때문에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서민은 법조인이 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예비시험 제도를 통해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 여러주에서도 통신강좌 이수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며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몇 년간 면제해 주거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재언 기자]
사법연수생 "사법시험제도 유지하라" 의견서 제출
아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2-01-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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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 18일 수료식을 마친 사법연수원 41기생들이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사법연수원 41기 자치회에 따르면 41기 845명은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25일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41기 자치회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등록금이 고액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만 남으면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가 박탈된다"며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인 사법시험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법 등에 따르면 사법시험 1차 시험은 2016년에 종료돼 2017년까지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법조인 배출기관으로는 로스쿨만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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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수료식을 마친 사법연수원 41기 연수생들이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냈다.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돼 입학생을 받으면서 사법시험은 매년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다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이후 폐지할 예정이다. 41기 연수생 자치회장 양재규씨(41)는 26일 동기 연수생 1030명 중 845명의 서명을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장관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내용을 일간지에 의견 광고 형태로도 게재할 방침이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경력을 요구하는 입학전형방식과 3년간 6000만원에 이르는 고액 등록금 때문에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서민은 법조인이 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예비시험 제도를 통해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 여러 주에서도 통신강좌 이수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은 1971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가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과도한 교육비용을 이유로 1984년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며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몇 년간 면제해 주거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사법연수생들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합니다"
기사입력2012-01-26 17:30기사수정 2012-01-26 17:30
올해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41기 연수생들이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 사법시험은 지난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되면서 매년 합격자 수를 줄이다가 오는 2018년 폐지를 앞두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수료식을 마친 41기 연수생 중 840여명은 이날 법무부 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경력을 요구하는 입학전형방식과 3년간 6000만원에 이르는 고액 등록금 때문에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서민은 법조인이 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예비시험 제도를 통해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 여러 주에서도 통신강좌 이수자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도 유리하다"면서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몇 년간 면제해 주거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사법연수생들 "사법시험 존치하라" 의견서기사 나도한마디 2012-01-26 15:17
지난 18일 수료식을 마친 사법연수원 41기 연수생들이 사법 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며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1기 연수생 자치회는 연수생 천여 명 가운데 840여 명의 동의를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회에 등기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연수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다니려면 3년 동안 6천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 내야 한다며, 사법 시험마저 없어지면 서민의 법조계 진입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처럼 로스쿨과 사법시험 제도가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면 법률 서비스 수요자들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앞으로 사법시험은 매년 합격자 수를 줄일 예정이며, 오는 2017년에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사법연수생 41기 “사법시험 존치하라” 의견서 제출
2012-01-26 15:35
지난 18일 수료식을 마친 사법연수원 41기생들이 로스쿨제도는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차단한다며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냈다.
41기 연수생 자치회장 양재규(41)씨는 26일 동기 연수생 1030명 중 845명의 서명을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장관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내용을 일간지에 의견 광고 형태로도 게재할 방침이다.
사법시험은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됨에 따라 매년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다 2017년까지만 실시되고 폐지될 예정이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경력을 요구하는 입학전형방식과 3년간 6000만원에 이르는 고액 등록금 때문에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서민은 법조인이 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예비시험 제도를 통해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 여러 주에서도 통신강좌 이수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이 서로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며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몇 년간 면제해 주거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41기생들 "사법연수원 존치하라" 입법의견서 제출
입력 : 2012-01-26 15:36: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 18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1기 변호사들이 사법시험을 존치하라고 주장하며 입법의견서를 냈다.
41기 자치회장인 양재규 변호사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41기 변호사들은 의견서에서 "사법시험의 폐지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로스쿨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들이 변호사·판사·검사 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제도는 서민층에 매우 불리한 입학전형방식과 고액의 등록금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주장하며 "'하면 된다'는 꿈이 '해도 안 된다'는 자포자기로 바뀌는 사회에서는 계층간 갈등이 고조될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구조에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민층의 법조계진입을 보장을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일본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의 다수 주에서도 통신강좌 이수자 등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은 6년 6개월의 교육기간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졸업자들의 실력저하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과도한 교육비용을 이유로 로스쿨 폐지와 함께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했다"며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존치시킬 것을 촉구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배출을 앞두고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1기 변호사들은 10명 중 6명이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사회에 진출하게 돼 역대 최저 취업률을 기록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사법연수원 41기 "사법시험 유지하라"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입력 : 2012.01.26 15:43|조회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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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원 41기생들이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이법의견서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6일 전달했다.
41기 사법연수생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입법 찬성에 서명한 845명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서민은 법조인이 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꿈이 '자포자기'로 바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 구조에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며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몇 년간 면제해 주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사법시험은 2009년 로스쿨이 설치돼 입학생을 받으면서 매년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다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폐지할 예정이다.
[전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 머니투데이 사회 2012.01.26 (목) 오후 5:02
[ 뉴스1 제공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 수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시험법은 폐지하며,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실시하되...
사법연수원 수료생들 법무부에 ‘사법시험 존치’ 의견서 제출
“사법시험 폐지되면 서민의 법조계 진입 원천 차단될 것”
기사입력 [2012-01-26 15:51] , 기사수정 [2012-01-26 15:51]
올해 초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에 대한 검사 우선임용 방침이 알려지면서 파행을 겪었던 사법연수원 입소식.
[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 지난 18일 수료식을 마친 사법연수원 41기 연수생들이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정부기관에 제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매년 합격생을 줄여온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까지만 실시되고 폐지될 예정이다.
41기 연수생 자치회장 양재규씨(41)는 26일 동기 연수생 1030명 중 845명의 서명을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장관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같은 내용을 일간지에 의견 광고 형태로도 게재할 방침이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경력을 요구하는 입학전형방식과 3년간 6000만원에 이르는 고액 등록금 때문에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서민은 법조인이 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예비시험 제도를 통해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 여러 주에서도 통신강좌 이수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은 1971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가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과도한 교육비용을 이유로 1984년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며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되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몇 년간 면제해 주거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today.co.kr>
사법연수생들 “사법시험 존치”의견서 제출“사시 폐지시 서민의 법조계 진입 어렵다”
이수민기자noenemy@sed.co.kr
입력시간 : 2012.01.26 16:32:33
사법연수원 41기 연수생들이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까지 실시하고 폐지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수료식을 마친 사법연수생 41기 자치회장 양재규(41)씨는 동기 연수생 1,030명 중 845명의 서명을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장관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며 26일 도착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사법시험을 유지하자는 주장을 일간지 연명 광고로 밝힐 계획이었으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절차ㆍ형식상 부적절하다는 사법연수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견서를 등기우송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에서 연수생들은“사법시험의 폐지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로스쿨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들이 변호사, 판ㆍ검사가 되기는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면 된다'는 꿈이 '해도 안 된다'는 자포자기로 바뀌는 사회에서는 계층간 갈등이 고조될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구조에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인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며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동시에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을 펼쳤다. 41기생들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며“일본은 예비시험을 도입하여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의 다수 주에서도 통신강좌 이수자 등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의 의견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에 걸쳐 찬반 서명을 통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시 폐지는 '서민 법조인' 기회 박탈하는 것"
뉴스1 제공 |입력 : 2012.01.26 17:00|조회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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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사진퍼가기 이용안내
News1 허경 기자
사법연수원연수생들이 26일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 18일 수료식을 바친 41기 연수생 자치회장 양재규씨(41)는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41기 연수생 1030명 중 845명의 서명을 받아 법무부장관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또 같은 내용을 일간지에 의견 광고 형태로도 게재할 방침이다.
이들은 "사법시험의 폐지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로스쿨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들이 변호사ㆍ판사ㆍ검사가 되기는 무척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시험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라며 "일본은 예비시험을 도입해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미국의 다수 주에서도 통신강좌 이수자 등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971년에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6년 6개월의 교육기간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졸업자들의 실력저하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과도한 교육비용을 이유로 1984년 로스쿨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미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수요자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며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몇 년간 면제해 주는 방법이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시험은 지난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돼 입학생을 받으면서 매년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2017년 이후 폐지될 예정이다.
사법연수생들 “사법시험 존치” 의견서 법무부 제출
올해 수료식을 마친 사법연수원 41기 연수생들이 법무부와 국회에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41기 연수생들은 동기 천30명 가운데 84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장관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로스쿨 제도는 입학전형방식과 고액 등록금 때문에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서민은 법조인이 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 여러 주에서도 통신강좌 이수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독일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 과도한 교육비용 등을 이유로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법시험은 지난 2009년 로스쿨 시행 이후 해마다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면서 오는 2017년 치러지는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입력시간 2012.01.26 (15:44) 안다영 기자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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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들 "사법시험 존치하라" 의견서
"로스쿨은 서민의 법조계 진출 차단"
지난 18일 수료식을 마친 사법연수원 41기 연수생들이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41기 연수생 자치회장 양재규씨는 오늘 동기 연수생 천 30명 중 845명의 서명을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장관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경력을 요구하는 입학전형방식과 3년간 6천만원에 이르는 고액 등록금 때문에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서민은 법조인이 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돼 입학생을 받으면서, 사법시험은 매년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다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이후 폐지할 예정입니다.
민병우 / 20120126 14:22
사법연수생들 "사법시험 존치하라"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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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수료식을 마친 사법연수원 41기 연수생들이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전국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돼 입학생을 받으면서 사법시험은 매년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다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이후 폐지될 예정입니다.
41기 연수생 자치회장 양재규 씨는 동기 연수생 천30명 중 8백45명의 서명을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장관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경력을 요구하는 입학전형방식과 3년간 6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 등록금 때문에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서민은 법조인이 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편집 : 2012-01-26 14:30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41기 사법연수원생, '사법 시험' 유지 의견서 제출
노컷뉴스 | 기사전송 2012/01/26 19:55
[CBS 박지환 기자] 사법연수원 41기 연수생들이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8일 수료한 연수생 자치회장 양재규(41)씨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자치회는 의견서에 동기 연수생 1,030명 중 845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일간지에도 '사법시험'존치가 필요하다는 광고를 게재할 방침이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제도는 다양한 경력을 요구하는 입학전형방식과 3년간 6,000만원에 이르는 고액 등록금 때문에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서민은 법조인이 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몇 년간 면제해 주거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돼 입학생을 받으면서 사법시험은 매년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다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이후 폐지할 예정이다.
violet@cbs.co.kr
“사법시험제도 존치 하라” 연수원 41기 의견서 제출
지난 18일 수료식을 마친 사법연수원 41기 연수생들이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냈다.
41기 연수생 자치회장 양재규(41)씨는 26일 동기 연수생 1030명 가운데 845명의 서명을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 장관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은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됨에 따라 해마다 합격자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2017년까지만 시행한 뒤 폐지될 예정이다. 이들은 ”로스쿨은 다양한 경력을 요구하는 입학 전형 방식과 3년간 6000만원에 이르는 고액 등록금 때문에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서 ”사법시험이 없어지면 서민은 법조인이 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사법시험 제도 유지해야”
천의현 기자 | mypdya@kgnews.co.kr
승인 2012.01.27
지난 18일 수료식을 마친 사법연수원 41기 연수생들이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냈다.
41기 연수생 자치회장 양재규(41)씨는 26일 동기 연수생 1천30명 중 845명의 서명을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장관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경력을 요구하는 입학전형방식과 3년간 6천만원에 이르는 고액 등록금 때문에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면 서민은 법조인이 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예비시험 제도를 통해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 여러 주에서도 통신강좌 이수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독일은 1971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가 1984년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며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몇년간 면제해 주거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司試 폐지는 '공정사회' 시책에 반한다"
사법연수원생,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존치 촉구 입법의견서 제출
양재규 사법연수원 41기 자치회장은 26일 "41기 연수생 중 845명의 서명을 받아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내용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장관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수원생들은 의견서에서 "사법시험의 폐지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 반한다"며 "서민층에 매우 불리한 입학전형방식과 고액의 등록금 등으로 인해 로스쿨 제도는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들이 판사, 검사나 변호사가 되기는 무척 어려워진다"며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본이나 미국, 독일을 예로 들며 "일본은 예비시험을 도입해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의 다수 주에서도 통신강좌 이수자 등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971년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6년 6개월의 교육기간에도 로스쿨 졸업자들의 실력저하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과도한 교육비용을 이유로 1984년 로스쿨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존치시킬 것을 촉구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4조1항에 의하면,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실시하되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하고 종료된다.
김승모 기자 cnckim@lawtimes.co.kr
등록일시 : 2012년 01월 27일 15시 03분
"사시 폐지, 서민들 법조인 기회 박탈"
41기 사법연수생, '사법시험 존치' 입법의견서 제출
지난 18일 수료식을 마친 41기 사법연수원연수생들이 26일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양재규 자치회장이 밝혔다.
사법연수원 제41기는 2011. 11. 초순부터 약 두 달에 걸쳐서 41기 연수생들을 상대로 사법시험 존치입법 찬성서명을 받았으며, 845명이 이에 서명했다.
입법의견서에서 이들은 "사법시험의 폐지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로스쿨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들이 변호사·판사·검사가 되기는 무척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층에 매우 불리한 입학전형방식과 고액의 등록금 등으로 인해 로스쿨제도는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하면 된다'는 꿈이 '해도 안 된다'는 자포자기로 바뀌는 사회에서는 계층간 갈등이 고조될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구조에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시험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라며 "일본은 예비시험을 도입하여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고, 미국의 다수 주에서도 통신강좌 이수자 등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로스쿨제도는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라며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법조계 진입장벽을 훨씬 높이고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25개교의 학부졸업생들이 로스쿨 입학생의 약 9할을 차지하고 있어서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대학교의 학부졸업생들은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조차 무척 어렵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1971년에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6년 6개월의 교육기간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졸업자들의 실력저하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과도한 교육비용을 이유로 1984년 로스쿨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했다"며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존치시킬 것을 촉구했다.
41기 자치회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측은 사법시험 존치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무원 신분인 연수생이 연명으로 하는 것은 절차상 또는 형식상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사법연수원 제41기는 입법의견서의 방문제출 대신에 등기우송의 방법을 채택하였고, 제출자를 '사법연수원 제41기 자치회장 양재규'로 하되 '사법연수원 제41기 845명이 사법시험 존치입법에 찬성하였습니다.'라는 문구를 부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법연수원 제41기는 지난해 3월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사전선발방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그 방안을 철회하도록 하는 등 공명정대한 사법제도의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사법연수생들 “사시 유지해야” 주장
“사시 폐지되면 서민 법조계 진출 어려워져”
김봉구 기자 | paper81@unn.net
승인 2012.01.27 19:06:31
사법연수원 41기 연수생들이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사시가 폐지되고 100%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로 전환되면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41기 연수생 자치회 양재규 회장은 26일 동기 연수생 1030명 중 845명의 서명을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 장관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연수생들은 같은 내용을 일간지에 광고 형태로도 게재할 방침이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사시 폐지는 서민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로스쿨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서민이 판사·검사·변호사가 되기는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고학벌자를 위한 제도다. 사시에 비해 법조계 진입장벽을 높이고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수생들은 특히 로스쿨 제도에 대해 “서민층에 매우 불리한 입학전형 방식과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해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로스쿨 입학에 요구되는 경력 역시 소위 ‘스펙’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민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시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다.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사시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토록 하는 것이 법률수요자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며 “사시를 존치시키고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시 제1차시험을 몇 년간 면제해주거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사시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로스쿨은 지난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설치돼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사시는 매년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다 2017년 실시를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6695
첫댓글 괄호 안의 나이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몇 군데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