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사업연도의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을 2012사업연도와 달라진 점을 위주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 법인세법
1. 기업경쟁력 강화
1)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2)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
3) 제약회사간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 공정과세 및 세원관리 강화
1)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
2)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
3)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제출의무
4) 임원의 범위 확대
5) 계열회사간 전출입시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임원의 범위 명확화
3. 법인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2) 지급명세서 제출제도 보완
3)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4) 경비 등의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 신설
5)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추가
4. 기부금 및 비영리법인 세제개선
1)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2)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대상에 추가
3) 국제기구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제도 개선
4)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
5) 지정기부금단체 추가
6)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한 변경
7)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
5. 기타 제도보완
1) 외국법인 발행 채권 등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명확화
2)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규정 개선
3)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4) 리스료의 손익귀속시기 법령화
5) 용역제공의 손익 귀속시기 명확화
6)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방법 명확화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천징수방법 명확화
8) 법인의 미술품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한도 인상
6. 2013년 12월 개정세법(안) 중 2013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사항
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폐지
2)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폐지
4. 기부금 및 비영리법인 세제개선
종전 |
개정 |
법정기부금 대상 ∙국가・지자체 등 ∙국립대학병원(시설비・교육비・연구비) ∙사립학교 등(장학금・시설비・교육비・연구비) -사립학교(초・중・고・전문대학・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산학협력단 등 <추 가> |
∙(좌 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과 같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에서 전환된 시설로서 -지방소재 고등기술학교는 전문대학으로 전환된 반면, 수도권소재 학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으로 전환・인가되었음. |
▪ 사립학교인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을 감안
▪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지정기부금 단체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학교, 의료법인 등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 <신 설> |
지정기부금 단체 추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 ※ 지정요건 ①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② 나머지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지정요건과 동일 |
▪ 지역사회 재생,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익적 측면을 감안하여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대상법인으로 추가
▪ 2013.2.15.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국제기구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1) 목적요건 -별도의 요건 없음
2) 운영요건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동일 <추 가>
4) 지정방법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6년마다 재지정) |
1) 목적요건 신설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삭 제>
3) 가입요건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 4) 지정방법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 * 국제기구인 지정기부금단체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 국제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 2013.2.23.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신 설> |
사회복지시설 추가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 및 다문화가족의 조속한 사회통합 지원
▪ 2013.2.15.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지정기부금단체 추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2)
종전 |
개정 |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신 설>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신 설>
<신 설>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 <신 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신 설>
<신 설>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
범위 추가 ∙(좌 동)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좌 동)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좌 동)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좌 동)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 2013.2.23.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한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
추천기한 변경 ∙20일 전까지 → 1개월 전까지 |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건수의 증가에 따른 검토기간, 관보게재 의뢰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간을 변경
▪ 2013.4.1. 이후 추천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0.2% ∙사실과 다르게 기재:2% ※ 백지 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 논란 |
기준 명확화 ∙(좌 동)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
▪ 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기타 제도보완
종전 |
개정 |
원천징수 의무자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의 소득을 대리하여 지급하는 자 <추 가> |
∙(좌 동)
∙(좌 동)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의 소득을 국내에서 대리하여 지급하는 자 |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
「소득세법」제127조 ⑤)과 동일하게 규정
▪ 2013.1.1. 이후 소득지급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 방법 ∙(원칙)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동안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①) |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 법인세법상의 상장주식의 평가원칙과 통일
▪ 2013.2.15.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요율:4.0%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1년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요율을 적용 |
요율 조정(4.0 → 3.4%) |
▪ 정기예금 이자율 하향 추이를 간주임대료 산정 요율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리스료의 손익귀속시기 ∙리스료:기업회계기준 준용 ∙리스개설직접원가:법인세법의 손익귀속시기 적용(법인세제과-257, 2012.4.3.) |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으로 명확화 |
▪ 현재 예규를 법령에 명확화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용역제공 등의 손익귀속시기 ∙목적물의 인도일 <추 가> |
손익귀속시기 명확화 (좌 동)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 |
▪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인도일의 개념을 용역제공 완료일로 명확화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 ∙재고자산평가방법 신고법인:사업연도종료일 3개월 전까지 신고 ∙재고자산평가방법 未신고법인:규정없음 * 법인세과-1586, 2008.7.15.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신고한 경우 변경신고로 인정 |
∙변경방법 명확화:사업연도종료일 3개월 전까지 신고 |
▪ 종전 예규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 대상 |
세율(%) |
이자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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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이익 |
25% |
기타 이자소득 |
14% |
투자신탁이익 |
14% | 이자의 지급으로 간주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교환사채의 주식 교환 <추 가>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대용납입* * 신주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 |
▪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인수대금을 신주인수권부 사채로 대용납입하는 것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명확화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금액) 거래단위별로 취득금액 300만원 이하 ※일반물품의 즉시 손금산입 한도:100만원 |
손금산입한도 인상
∙300만원 → 500만원 |
▪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2013.6.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6. 2013년 12월 개정세법(안) 중 2013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사항
종전 |
개정 |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세액공제 ∙공제금액 -소득세・법인세: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건당 1만원 ∙한도 -세무대리인:연간 4백만원 -세무법인:연간 1천만원 |
<폐 지> |
▪ 전자신고율이 80~97%에 이르러 전자신고가 정착되었음을 감안
▪ 2014.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 제외)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시 제출인원 1명당 세액공제 ∙공제금액:1명당 100원(단, 일용근로자 300원) ∙한도:연간 2백만원(단, 세무법인 연간 3백만원) |
<폐 지> |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이 정착되고 법적의무화된 점을 감안
▪ 2014.1.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