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7.20∼
’97. 9.30 이전까지 |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행위 가능, 단 식품접객업, 숙박업은 400㎡ 미만, 일반건축물은 800㎡ 미만까지 허용 |
-.주민등록이전 및 실거주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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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0. 1 이후
분할된 토지 |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단독주택(1세대 1주택만),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만 800 ㎡ 미만까지 허용(건폐율, 용적률은 원문 참조)
-.농림지역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 아닌 시설로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사무소, 세탁소, 체육장, 현지생산 농축산물 제조업소 제외), 기도원, 숙박시설, 위락시설, 폐수배출시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청소년활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은 허용하지 아니함. |
-.주민등록이전 및 실거주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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