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를 구입한 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부가세를 내야할까?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본래 의미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특례가 있는데 이것을 재화의 의제공급 또는 간주공급이라고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의 유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에 대해서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재화공급으로 의제한다. 따라서 재화공급의 의제는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만, 결국 당초에 매입할 때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면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것을 추징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를 자가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①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부가세법상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데, 당초에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어느 시점에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통10-0-1).
-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경우
부가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데, 당초에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개별소비세법」상의 승용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은 제외) 등의 재화를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 및 이와 유사한 업종(“운수업 등”)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영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해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택시운송사업, 렌터카 사업 등) 또는 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제조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그 자동차를 직접 그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영업용이란 비업무용이나 비사업용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③ 직매장 등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등”)으로 반출하는 재화(당초 매입 시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도 포함)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직매장 등으로 반출한 재화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반출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법10④). 예를 들어, 사업자가 명절, 근로자의 날, 종업원의 생일 등을 맞이해 당초 매입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기념품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러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부통10-0-3).
①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②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를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세법상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를 접대와 유사하게 취급해서 그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증여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법10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령20).
① 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재화를 취득한 후 폐업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를 매입해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는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부법10⑥). 다만, 다음에 예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다(부통10-0-7).
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② 동일 사업장 내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③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재화
④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공급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카지노 사업과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사업자가 영위하는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부가-364, 2011.06.07.). 이것은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사업상 증여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용역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의제공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에 그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