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 대금을 계좌이체 하는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계좌이체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끊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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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 |
석이 |
우선은 지급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래처로 부터 대금 청구서등을 우선 받으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잔금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는 그런 청구서를 받으시던지 계약서를 받아두시면 좋겠네요 |
re |
. |
저희는 한꺼번에 발행 요청을 합니다.. 먼저 지급하는 부분은 선급금으로 잡아놨다가 세금계산서가 들어오는 시점에 선급금 상계 분개 처리를 하죠 |
.. |
ㄴ,ㄴ |
계약서에 기존방식에 대해 언급이 없다면 많이 위험한 방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금 이체한 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물론 대금이체의 조건은 있겠죠~거래처와 사전 협의도 있었을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한꺼번에 끈는다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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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심이 아닌가 ... |
세일산업주식회사 |
저희 회사같은경우에는요 ...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계좌이체합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있냐에 따라 다르긴하지만요 거의 대다수가 먼저 마감을 하죠 그후 대금을 먼저 결제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너무늦지않게 받는게 맞지 않나 하는 제의견입니다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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