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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및 국무위원 직무집행 정지신청 사건번호 관련 본안사건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관련 신청사건 : 2013주1 대통령직무정지신청
2014. 1. 17.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1부 다) 귀하
---------------------------------------------------------------------------- 총리 및 국무위원 직무집행 정지신청 사건번호 관련 본안사건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관련 신청사건 : 2013주1 대통령직무정지신청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피신청인 : 국무총리 정홍원 및 국무위원 전원 대표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우) 339-710
위 신청인(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박근혜)에 대해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국무총리 정홍원 및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1.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국무총리 정홍원 및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피고{피고1 중앙선거관리위원장(전)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중앙선거관리위원장(현) 이인복 대법관}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법적근거가 없는 즉,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위반한 불법 전자개표기(전산조직)와 불법 전산망서버(선거관리시스템)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78조 등을 위반하여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개표사무의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 하여 위 원고들(신청인)은 2013. 1. 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대통령(박근혜)이 그 적법한 자격상의 흠결로 인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 본안소송이 확정판결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어 대통령직무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법적 정통성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정홍원 및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서 그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3. 그 구체적인 선거무효사유는 본안소송(2013수18)의 소장,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사건(2013주1)의 소송서류 일체에서 밝히고 있는 청구이유 및 증거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소송서류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 원고(신청인)는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총리 정홍원 및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
※[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및 그 소송서류일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3].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4].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 확정신청 등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위 자료들은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 17.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1부 다) 귀하 |
3.
국가정보원장 남재준 직무집행 정지신청 사건번호 관련 본안사건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관련 신청사건 : 2013주1 대통령직무정지신청
2014. 1. 17.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1부 다)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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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 남재준 직무집행 정지신청 사건번호 관련 본안사건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관련 신청사건 : 2013주1 대통령직무정지신청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피신청인 : 국가정보원장 남재준 주소 :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제200호 (우) 137-602
위 신청인(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박근혜)에 대해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국가정보원장 남재준에 대해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1.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국가정보원장 남재준에 대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피고{피고1 중앙선거관리위원장(전)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중앙선거관리위원장(현) 이인복 대법관}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법적근거가 없는 즉,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위반한 불법 전자개표기(전산조직)와 불법 전산망서버(선거관리시스템)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78조 등을 위반하여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개표사무의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 하여 위 원고들(신청인)은 2013. 1. 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대통령(박근혜)이 그 적법한 자격상의 흠결로 인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 본안소송이 확정판결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어 대통령직무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법적 정통성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정보원장 남재준도 그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3. 그 구체적인 선거무효사유는 본안소송(2013수18)의 소장,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사건(2013주1)의 소송서류 일체에서 밝히고 있는 청구이유 및 증거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소송서류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 원고(신청인)는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총리 국가정보원장 남재준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
※[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및 그 소송서류일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3].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4].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 확정신청 등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위 자료들은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 17.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1부 다) 귀하 |
4.
감사원장 황찬현 직무집행 정지신청 사건번호 관련 본안사건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관련 신청사건 : 2013주1 대통령직무정지신청
2014. 1. 17.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1부 다)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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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황찬현 직무집행 정지신청 사건번호 관련 본안사건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관련 신청사건 : 2013주1 대통령직무정지신청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피신청인 : 감사원장 황찬현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삼청동) (우) 110-706
위 신청인(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박근혜)에 대해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감사원장 황찬현에 대해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1.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감사원장 황찬현에 대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피고{피고1 중앙선거관리위원장(전)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중앙선거관리위원장(현) 이인복 대법관}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법적근거가 없는 즉,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위반한 불법 전자개표기(전산조직)와 불법 전산망서버(선거관리시스템)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78조 등을 위반하여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개표사무의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 하여 위 원고들(신청인)은 2013. 1. 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대통령(박근혜)이 그 적법한 자격상의 흠결로 인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 본안소송이 확정판결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어 대통령직무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법적 정통성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 황찬현에 대해 그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3. 그 구체적인 선거무효사유는 본안소송(2013수18)의 소장,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사건(2013주1)의 소송서류 일체에서 밝히고 있는 청구이유 및 증거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소송서류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 원고(신청인)는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감사원장 황찬현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
※[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및 그 소송서류일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3].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4].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 확정신청 등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위 자료들은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 17.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1부 다) 귀하 |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37238
[참고]
{* 아름이 님의 요청에 따라 위 첨부 자료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에서 추가로 올립니다.}
금일(2013.1.4) 소장을 제출 후 추가로 아래와 같이 '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신청'을 했습니다.
- 아 래 -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신청
2013. 1. 4.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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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신청 사건번호 관련 본안사건
신청인 원고1 한영수 주소 : 서울시 - 연락처 : 010-6271-2302 (우) 000-000 원고2 김필원 주소 : 수원시 - 연락처 : 010-3471-7786 (우) 000-000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000 외 2011명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 한영수, 원고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위임함.)
피신청인 : 대통령 박근혜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우) 110 - 820
위 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박근혜)에 대해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신청합니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중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 시 중앙선거관위원장이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 바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제척사유로서 제척신청하오니, 이 사건에 배당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에 해당하는 대법관은 제49조에 의해 스스로 회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1. ‘제18대 대통령 당선인(박근혜)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선거개표를 하는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개표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 하여 위 원고들은 2013. 1. 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박근혜)이 그 적법한 자격상의 흠결로 인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 본안소송이 확정판결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3. 그 구체적인 선거무효사유는 본안소송의 소장에서 밝히고 있는 청구이유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본안 사건의 소장 청구이유 및 증거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 원고들은 제18대 대통령 당선인(박근혜)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소장(사본)
2013. 1. 4.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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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근혜는 가장 먼저 대통령 직무정지 집행신청을 했습니다.
김필원 대표께서는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신청 내용 덧붙여서 게시해주셨으면 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참고로 하단에 올렸습니다.
독일연방 선거투표 시연 풀영상 유튜브 올렸습니다
http://durl.me/6jwdet
김필원 대표님이 찾던 투표개표 한장소 에서 검증 일련번호 3곳 이상 있습니다 ..... ^ ^
PLAY
수고가 많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한글로 번역되는 동영상을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힘들겠죠? 독일은 완전 수개표로 하고 있군요! 우리의 현 제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사기치기도 좋구요!
검증 일련번호 3곳만을 구분하여 캡쳐하여 한번 게재해 주시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죠...
@김필원 중앙선관위 발행 독일연방선거법 1 p ~ 315 p PDF 책자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유튜브영상 보시고 책자 에서 찾고자하는 일련번호, 번호, 선거증, 투표록,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투표선서,서명 친필서명, .....PDF 화면에서 우클릭하면 창이열리면서 찾기 가 나옵니다
찾기에서.... 번호 입력 치시면 엔터 할때마다 1p~ 315p 까지 ...번호... 단어가 든 페이지를 차례로
보이므로 영상과 본 PDF 책자를 반복학습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읍니다. 요즈음에는 소송 서류 보는 일에 매진하여 보다 정확한 부정 선거 사실을 알려고 하며, 또한 명백한 법리로 불법 판결에 대하여 대항하는 모든 소송 서류를 정독하고 있읍니다.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참말로 예사일이 아니네요 너무 고생 하십니다 한영수회장님과 김필원 회장님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에게도 부정선거에 관해 이야기 했습니다
소송인단 화이팅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