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12.19은 제 18대 대통령선거일로 국가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2. 하지만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공휴일로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일 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회사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반드시 휴일을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선거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선거일은 근로일로 보아도 무방하며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만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4. 다만,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5. 참고로 만일 회사에서 선거일을 (유급 또는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들에게(유급 또는 무급)휴일을 부여하면 되나, 회사의 사정에 의해 선거일에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선거일의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 10의 2. (공휴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6조 제 3항 (선거권행사의 보장)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