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가 우리 처 홈페이지에 문의한 보훈병원 진료체계 개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현재 우리 처에서는 국가유공상이자들의 근접 진료를 위하여 5개보훈병원과 전국 시·군에 각1곳 씩 현재 172개소의 위탁가료 병원을 지정하여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유공상이자들이 응급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인근의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7일 이내에 주소지관할 보훈지청에 전화로 응급가료신청을 하시면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불가 한 경우에는 보훈병원장의 승인 후 외부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는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액의 60%를 감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3. 독립유공자법,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고엽제법 등에 의한 의료지원 대상은 2005. 1월 현재 159만여명이며, 수권자 본인들의 경우 거의가 65세이상 고령으로 각종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병원이용이 많아 보훈병원의 진료가 적체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 처에서는 보훈병원의 이러한 진료적체 해소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병상증설 의료장비 등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가. 병상증설로는 서울병원에 09년까지 급성기 600병상을 건립하고 부산 대구병원에 07년까지 추가로 각200병상을 중설 나. 아울러 의료지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의료수혜 확대와 인력을 충원 할 계획이며, 복권자금을 활용하여 최신 의료장비 등을 구입 보급하여 의료수준을 3차종합병원 수준으로 향상
5. 끝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보훈병원 공단체제 운영개선은 장기적으로 검토 할 계획입니다.
항상 국가유공자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