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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생활체육인천광역시탁구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푸르미(강용원)
성원보고 : 정족수 28명중 15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슴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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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안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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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 번호 제1호 |
2016-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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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 ||||||||||
가. 의결주문 | ||||||||||
○ 남여부수 분리 운영, 남여부수분리에 따른 부수체계정립, 신규등록 및 이적자 출전제한 기준 마련 등 | ||||||||||
대회관련 기준을대회관련 기준을 재정립, 개선하고자 함. | ||||||||||
나. 제안사유 | ||||||||||
○ 회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 검토, 반영하여 변경된 대회관련업무처리 기준을 심의 의결 하고자 함. | ||||||||||
다. 의결사항 | ||||||||||
항 목 |
현 행 |
개 정(안) |
투표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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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자1부 승급 |
여자1부는 남자5부로 승급(2011.2.12개정) | 자동폐지 |
전원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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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 여 부수 분리 운영 |
남,여 통합부수 운영 | 남,여 분리부수 운영 | 찬성14, 반대 0으로 의결 | |||||||
통합부수 |
통합부수 |
남자부수 |
여자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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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피언부 |
챔피언부 |
에이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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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1부 |
1부 |
1부(중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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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2부 |
2부 |
2부 |
통합부수 1~3부를 여자2부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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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
3부 |
3부(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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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
4부 |
4부 |
3부(초선) |
통합부수 4~5부를 여자3부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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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
5부 |
5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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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 |
6부 |
6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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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여1) |
7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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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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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여2) |
8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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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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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여3) |
9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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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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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에 예정되어 있는 인천시장기 대회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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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여자1부의 단체전 출전 |
1) 여자1부가 단체전 출전시 여자1부 또는 | 자동폐지 | 전원찬성 | |||||||
남자5부중 선택 출전 할 수 있다. | ||||||||||
(중복출전은 불가) | ||||||||||
8.개인전 승급제도 |
1) 남자부 | 1) 남자부 | 찬성14, 반대 0으로 의결 | |||||||
-선수부:승급없음 | 부수 |
시대회 |
구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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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피언부:승급없음 | 선수부 |
승급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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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1부:시대회 2회 우승시 챔피언부로 승급 | 챔피언부 |
승급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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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2부:우승 | 단, 매년 시,군,구대회 2회이상 출전경력자로써 2년간 4강이상 입상성적 없을시 1부로 하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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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3부:준우승까지 | 남자1부 |
3회 우승 |
승급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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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4부:4강까지 | 남자2부 |
2회 우승 |
2회 우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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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5부:8강까지 | 남자3부 |
준우승 이상 |
우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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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6부16강까지 | 남자4부 |
4강 이상 |
준우승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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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5부 |
8강 이상 |
4강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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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6부 |
32강 이상 |
16강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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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자부 | 2) 여자부 | |||||||||
-여자1부:우승 | 부수 |
시대회 |
구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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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2부:준우승까지 | 에이스부 |
승급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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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3부:4강까지 | 여자1부 |
3회 우승 |
승급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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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2부 |
3회 우승 |
3회 우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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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구군 오픈대회 승급 |
1) 구군오픈대회 입상자는 4강까지 승급 | 여자3부 |
2회 우승 |
2회 우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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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개인전이 타부수와 통합하지 않고 | 여자4부 |
우승 |
우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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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만 독립적인 대회시 남자 6부는 | 여자5부 |
준우승 이상 |
준우승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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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까지 승급 | 여자6부 |
4강 이상 |
4강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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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에 예정되어 있는 인천시장기 대회부터 적용 | ||||||||||
12. 신규등록자, 이적자 대회출전금지 | 1) 이적일로 부터 단체전 3개월간 출전금지 | 1) 신규등록자, 이적자는 등록 및 이적일(매월 말일)로 | 전원찬성 | |||||||
2) 개인전은 제한없이 출전가능 | 부터 1개월간 출전금지 | |||||||||
3) 기타사항 | 2) 다음과 같은 이적자는 출전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
-동호회 해체시 이적은 무관 | 가) 동호회 해체시 | |||||||||
-신설 동호회로의 이적은 무관 | 나) 설 동호회로의 이적(신설동호회 신고후 최대 | |||||||||
-동호회소속에서 개인으로 변경시 무관 | 1개월 이내 이적자에 한함. | |||||||||
-직장,주소 이전에 따른 이적은 무관 | 다) 동호회 소속에서 개인으로 변경시 또는 | |||||||||
(증빙자료 제출) | 개인으로 1개월 경과후 타동호회 소속으로 변경시 | |||||||||
-상기 4개항 이외의 단순 이적만 제한 | 라) 직장,주소 이전에 따른 이적시(증빙자료 제출) | |||||||||
3) 시행기준일자 : 2016년 4월 1일이후 대회부터 적용 | ||||||||||
심의안 번호 제2호 |
2016-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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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인천광역시장기 탁구대회 요강(안) | ||||||||||
가. 의결주문 | ||||||||||
○ 2016년 6월 25일~26일 선학체육관에서 개최 예정인 제11회 인천광역시장기 탁구대회 개최 종목확정 등 요강을 | ||||||||||
확정하고자 함. | ||||||||||
나. 제안사유 | ||||||||||
○ 대회 종목 및 기준에 대한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 ||||||||||
다. 의결사항 : 아래와 같이 전원찬성으로 의결 함. | ||||||||||
1) 경기종목은 남여부수 분리 기준으로 하되, 일반부(개인단식, 단체전)와 어르신부 라지볼 및 흰볼 개인단식만 체택한다. | ||||||||||
2) 경기일정은 6월 25~26일(2일간)으로 하되 선학체육관 사정에 따라 6월 18~19일로 변경될 수 있음. | ||||||||||
3) 전체적인 요강은 사무국에서 정리하여 대회일로 부터 1개월전에 공지토록한다. | ||||||||||
보고 및 기타 토의사항 | ||||||||||
1.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 ||||||||||
1) 통합추진위원 선임 : 박현철 부회장, 김현돈 부회장, 박병직 연수구연합회장, 강용원 사무국장(대행) | ||||||||||
2) 주요활동사항 : 4월부터 활동 개시 | ||||||||||
2.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추진계획 | ||||||||||
1) 일정 : 2016년 5월 26일 ~ 29일 | ||||||||||
2) 장소 : 서울 마포구민체육관 | ||||||||||
3. 어르신탁구교실 사업 추진계획 | ||||||||||
1) 일정 : 2016년 4월 ~ 11월 | ||||||||||
2) 장소 : 3개소(연수노인복지관, 짱탁구장, 서구연희문화센터) | ||||||||||
4. 스포츠7330리그전 사업 추진계획 | ||||||||||
1) 일정 : 2016년 4월 ~ 11월(예선리그 8회, 본선리그 1회) | ||||||||||
2) 장소 : 클럽 9개소 | ||||||||||
3) 참가대상 : 등록회원 640명, 미등록회원 320명 | ||||||||||
5. 3월 26일 현재 연회비 및 신규등록비 납부현황 보고 | ||||||||||
1) 구연합회별 납부현황 | ||||||||||
소속연합회 |
등록비 |
연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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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
13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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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
19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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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
28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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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
49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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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
34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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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
54 |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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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
10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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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 |
207 |
1,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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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기간 연장 : 4월 10일 18:00까지 | ||||||||||
3) 구연합회 발전기금 지급 : 2016년 4월 15일(예정) | ||||||||||
6. 기타 토의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