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단지조성 및 배치계획) 단지조성 및 배치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계획단지와 인접하여 대단위 건축물군이 입지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배치 축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철도, 고속도로변,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변에 위치한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 후 소음 등의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소음 발생 시설경계선(건축선 등)으로부터 8미터 이상 이격 배치 되도록 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소음 규제치를 초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방음시설은 방음둔덕을 이용하여 차폐림을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관향상을 위하여 미관 방음벽 설치 및 방음벽 양측에 담쟁이덩굴 등을 식재하도록 계획한다 4. 링, T, 다, H자형의 배치는 일조·통풍불량,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이외에 채광창이 없는 부분에서도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최소 8미터이상 이격하여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5. 어린이놀이터는 노인정과 인접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어린이놀이터 주변은 녹지면적이 충분히 확보 되도록 계획한다 6. 보행환경의 쾌적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보도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제3장 비지표적 심의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