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내용정리
방문일시 : 2007년 10월 25일 본서(14:10 ~ 15:10), 지구대(15:20~15:30)
방문자 : 평가단장 등 총 8명
1. 시민접근도
- 경찰서의 위치는 걸어서 또는 차량으로 접근이 대체로 용이하며, 주차에 어려움은 없다. 다만, 버스이용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위치상 접근에 큰 어려움은 없다.
- 전담직원은 잘 배치되어 있고 공간과 시설은 훌륭하다.
- 하지만, 민원인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안내문 등은 잘보이는 곳에 배치가 되어있지 못한 것 같다.
2. 시설충족도
- 속초경찰서 본서는 96년도에, 청초지구대는 2006년에 지어진 건물로 청결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 건물 및 비품의 상태도 대체로 양호하다.
- 반투명 거울 시설을 갖춘 방이 아동청소년피해자 진술조사실과 강력계 모니터실 등에 있고, 피해자의 인권을 적절히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대민 처우의 공평도
- 속초시의 경우 인구수가 많지 않고, 또한 인구수 대비 외국인은 많지 않다. 외국인 사건중에는 속초항로를 통하여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는 노선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사건과 중국인들에 의한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들의 통역을 위하여 중국과 러시아 수사관련 전담인력 1명과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있다.
- 여성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다. 특히, 속초경찰서의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가 따로 있지 않아서 대용감방(12개의 방)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여성의 경우 별도 관리되는데 그 시설이 아주 좋은 편이다.
-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별도 여성담당 경찰관이 있고, 혹시라도 담당경찰이 출장 등이 있을 때 사건이 발생할 경우 남성이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여경이 같이 배석하도록 시스템이 되어있다고 함. 담당여성 경찰이 1명인 것이 아쉬움.
- 12번 항목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 그리고 시설면에서는 잘 되어 있으나, 실제운영 상황까지 방문위원들이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4. 투명성과 민주적책임
- 경찰서의 활동실적, 홍보자료 등 민원실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잘 안되어 있음.
- 단순히 하루 방문해서 둘러보고 이런 부분까지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움
- 좋거나 민원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만 홍보하지 말고, 비리나 비위 등 민원처리 등에 대해서도 눈에 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5. 구금(유치장) 시설 충족도
- 변호사 접견실은 별도의 방으로 있었음
- 속초경찰서의 경우 유치장 기능과 구치소의 기능이 함께 되는 대용감방임. 따라서, 이를 전제로 평가할 수 밖에 없음
- 시설은 보통인데, 여성수감자의 경우는 시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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