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김승휘)은 2007. 3월 14일 광주광역시 동구 S아파트에서 근무 중 사망한 박모씨의 가족들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릇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적절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피용자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했다. 또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박씨의 가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망인의 근무형태가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다소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면이 있지만, 망인은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근무일이라도 야간에는 수시로 의자에 앉거나 누워서 쉴 수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망인이 동일한 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망인의 업무가의 과중한 것은 아니었다”고 봤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한 이상 사회통념상 감시적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부가적으로 수행하게 하더라도 이를 승인 받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망인이 수행한 업무 중 원고가 감시적 근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업무들은 모두 사회통념상 감시적 근로에 수반되는 것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로서 피고가 망인에게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승인 받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가 망인에게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 승인 받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더라도 이 같은 업무가 승인 받은 업무에 포함돼 있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망인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이 같은 업무가 망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에만, 피고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용자가 당해 업무로 인해 피용자에게 업무 도중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용자로 하여금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업무 도중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의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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