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세법상 자유 직업 소득자, 곧 계속적으로 소득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로 인정된다. 연예인이나 강사, 또 일정한 직장이 없는 프리랜서 등과 같은 신분이다. 이들에게는 3.3%의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 연봉이 지급되면서 자동적으로 떼는 세금이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다. 매년 5월 종합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9~36%까지 4단계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각종 필요 경비를 제외한 자신의 실질적인 종합 소득을 신고하면, 그 액수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종합 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36%의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정민태 등 고액 연봉자는 거의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1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 많은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5월 종합 소득 신고를 앞두고 과세 표준을 낮추기 위해 각종 영수증을 챙기곤 한다. 집을 구입하거나 기부금을 내는 등의 행위도 경비로 인정된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2월부터 11월까지의 ‘활동 기간’을 10개월로 나누어 월급 형식으로 연봉을 받는다. 미국 메이저리그는 2주 마다 지급되며, 일본 프로야구는 한국과 같다. 한국 프로농구와 프로축구의 경우 월급으로 지급되는 것은 같지만 지급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이다. 외국인 선수는 한국 선수 기준에 맞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