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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근로자 연령 |
제한 사항 |
신청서류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20세 이상 ~ 55세 이하 (미달 시 산불진화 전문교육 이수자 만 65세 이하 선발가능) |
1. 신체가 불편한 자 2. 채용신체검사서 불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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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구직등록필증 (방재산림과 발급) 4. 각종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산불감시원 |
만18세 이상 만75세 미만 |
1. 신체가 불편한 자 2. 채용신체검사서 불합격자 |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구직등록필증 (방재산림과 발급) 4. 각종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3. 선발 시 우대사항
가. 산림인력개발원의 산불전문교육이수자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 교육(6주 이상) 이수자
나.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또는 산불감시원, 산림보호감시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타기관(국유림관리소 등) 근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 주의사항 : 선발 된 자는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한다.
4. 임금 등 근로조건
사업명 |
인건비 |
부대경비 (간식비 및 교통비) |
조장수당 |
보험료 본인부담금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42,000원/1일 |
없음 |
25,000/1개월 |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징수 |
산불감시원 |
36,500원/1일 |
없음 |
없음 |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징수 |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의 임무는 산불발생시 진화 및
산불감시의 임무를 포함한 산불에 관한 전반의 임무를 수행한다.
5. 고용계획 및 배치계획
사업명 |
고용인원(명) |
사역기간 |
시행기관 |
비고(인건비 ) |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
76 |
2010.11.1~12.15 (변동 가능) |
방재산림과 |
방재산림과에서 인건비 일괄 지출 |
산불감시원 |
150 |
2010.11.1~12.15 (변동 가능) |
읍․면 |
예산재배정 시행 (읍면에서 인건비 지출) |
사업명 |
합계 |
방재산림과 |
영월읍 |
상동읍 |
중동면 |
김삿갓면 |
북면 |
남면 |
한반도면 |
주천면 |
수주면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76 |
10 |
6 |
6 |
10 |
6 |
6 |
6 |
10 |
10 |
6 |
산불감시원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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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3 |
15 |
15 |
18 |
16 |
17 |
18 |
18 |
산불진화대. 감시원 신청서 양식 :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