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 계좌 5억 초과시 신고하세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홈택스로 신고할때는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 조회 사이트까지 연계하는 등
납세자분들의 성실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이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짚어 드립니다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 금액 계산방법
보유중인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해서
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 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 (차명계좌 ) 와 공동계좌 신고 방법
해외 금융계자 중에서 본인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차명계좌 )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 기준금액 (5억원 )이
넘는지를 계산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 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가가 면제 됩니다.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 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지를 말합니다.
보유지분이 100%인 해외 현지법인의 계좌 신고
내국인이 지분을 직, 간접적으로 100%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내국인인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해외현지법인이 실제 관리하고,
그 해외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됩니다.
해외 체류자 신고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되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
신고기한내에 해외금융계좌를 미 (과소 )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수 있으며,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 (과소 ) 신고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자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에서도 제외 됩니다.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시 감경
기한 후 긴고 시점 | 수정신고 시점 | 과태료 감경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신고한 후 6개월 이내 | 90%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신고한 후 1년 이내 | 70% |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 신고한 후 2년 이내 | 50% |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 신고한 후 4년 이내 | 30% |
신고 의무 면제자
구 분 | 신고의부 면제 요건 |
외국인 거주자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서 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
재 외국인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관 | 금융회사 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
해외금융 계자 관련자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의 모든 해외 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국가,지방자치단ㅇ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공공기관 |
*재외국민이라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 신고
해외금융계좌로 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을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 하는 경우
국세 기본법 제46조 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