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대법원 판결은 남의 해석일 뿐’이라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 내 소위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이 판사는 ‘재판은 곧 정치’라고도 했다.
‘판사는 자신의 가치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파격 주장에 법조계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재판은 정치’라는 파격 주장
오현석 인천지방법원 판사(40·사법연수원 35기)가 법원 내부망인 인트라넷 게시판에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글을 올린 것은 지난 30일이다.
오 판사는 “정치와 무관한 진공상태에서 사법 고유영역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고착시키며 정치색이 없는 법관 동일체라는 환상적 목표 속에 안주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엄혹한 과거 군사정권 시절 법률 기능공으로 자기 역할을 스스로 축소시켜 놓고 근근이 살아남으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리 됐을 것)”이라는 나름의 분석을 달았다.
그는 이어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며 “존경할 만하게 보이는 훌륭한 법관이라 하더라도 정치 혐오, 무관심 속에 안주하는 한계를 보인다면 진정으로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판사들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이제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판사 개개인은 고유한 세계관과 철학 그 자신만의 인식체계 속에서 저마다의 헌법 해석, 법률 해석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상식을 반성하고 통념을 극복할 기회를 제공해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한 판사는 “자신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오만이 읽힌다”며 “이런 글을 법관이 썼다는 자체가 놀랍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보다 판사의 법해석이 우선” 오판사는 헌법도 언급했다.
“판사는 양심껏 자기 나름의 올바른 법해석을 추구할 의무가 있고 그 자신의 결론을 스스로 내리려는 취지가 헌법 제103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는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의견이 많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이다.
헌법과 법률을 가장 우선적으로 따르라는 주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정치적 성향이나 판사 개인의 생각이 아닌, 오직 법률에 의해 판단하라는 취지”라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조항을 왜 멋대로 정반대로 해석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오 판사는 대법원의 해석을 ‘남의 해석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헌법은)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양심에 따른 판단 없이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명령”이라며 “ 법관의 독립을 인정하다면 다소간의 차이와 다양성은 필연적으로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임제 선사의 ‘수처작주 입처개진(있는 곳에서 주인이 되면 그 자리가 진리가 된다)’이란 고사성어도 인용했다.
오 판사가 게시한 글에 설민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정치적 표현은 보장돼야겠지만 만일 그 논의가 법관이라는 지위와 결합됐을 때는 그런 논의조차 삼갈 필요가 있다”는 답글을 달았다. 이 답글에는 ‘동의한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 판결까지 무시하자는 식의 주장은 사법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판사는 자신의 가치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한다?
참 웃기는 발상이다. 정치 판사의 한탄스러운 개악이다. 제 멋대로 판결을 하겠다는 이런 판사에게 어찌 재판을 맡길 수 있겠는가? 피를 부르는 역도에 불과하다.
법관의 중립성을 환상적 이라고?
재판이 곧 정치라며 판사도 정치적 성격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판사들 저마다의 성향이 진실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어야하며 자신이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헌법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한다는 것을 빗대 자의적으로 자기의 판결이 곧 법이라고 한다.
참으로 가관이다.
현 정부의 진보라는 성향의 검사 판사들의 생각이 가히 쓰레기 같다.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자기의 판단이 우선한다는 파격적 발상은 무엇인가?!
새로운 법으로 군림하겠다는 기막힌 발상 은 도대체 어느나라 어떤 판사들의 발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