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및 준수 여부 판단 기준 | 미이행시 처분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ㅇ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폐경 등 부적합 농지는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ㅇ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시 연간 1회 이상 경운 ㅇ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ㅇ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2시간이상) ㅇ 금년은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교육자료 배포, TV(NBS) 시청, 온라인 강좌 등 비대면 교육방식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이수(이행점검 미 실시) * 다만, 교육 독려 차원에서 TV(NBS) 시청 장면 인증샷 요청 |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금년은 자율 이수)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14일 이내) ㅇ 금년은 농관원이 등록정보 불일치 사항을 변경하도록 직불 신청자에게 요청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변경하지 않은 경우 적용 |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ㅇ 마을별로 아래 예시의 공동활동 등을 선택, 연간 일정 이상 활동(금년 8시간이상) * 활동 예시 : 마을공동체 주변 영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처리, 마을공동공간 청소․정비․경관개선, 생태교란식물 제거, 농경문화의 계승을 위한 공동체 활동 등 ㅇ 다만, 금년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시행 |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ㅇ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병, 폐자재 등)을 방치하지 않고 수거·처리 등 적정 관리 * 활동수준 단계적 적용 : (‘20) 폐비닐·폐농약병 지상 방치 금지→ (‘22) 폐비닐·폐농약병 매립 및 소각금지 추가 → (‘24) 폐비닐,·생활폐기물 지상 방치 금지 추가 | (‘20∼’21) 주의장 발급 (‘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24∼)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ㅇ 영농일지에 농자재구입 영수증, 농약·비료 사용기록(일자, 사용량), 기타 영농활동을 기록(영수증 등 2년이상 보관) * 다만, 금 년은 영수증만 보관 시 인정 | (‘20∼’21) 주의장 발급 (‘22∼’23) 5% 감액 (‘24∼) 10% 감액 |
10-17.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8개) (해당 법령의 위반에 의해 과태료‧형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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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11.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12.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13.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14.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15.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16. 병해충 발생 신고 |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
17.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