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유대수가 1400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대개가 과실 사고로, 자동차소유주 누구나 낼 수 있는 사고인 데, 사고를 내시면 형법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운전자 누구나 전과자가 될 것이고, 자동차산업은 차가 팔리지 않아 발전할 수 없을 것이며, 공무원 및 회사원 등 운전자들은 구속 등 형사상 책임으로 일을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1982년 말 형법 및 도로교통법 예외규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교통사고는 과실사고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원만한 합의 또는 보험 또는 공제에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에 가입하면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 도주(뺑소니)와 10대 중과실사고(예전에는 8대중과실사고)는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레법예외사항이 있지요.
((( 중요 10개 항목 사고)))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4. 음주 운전(혈중 알콜농도 0.05%이성) 5. 보도 침범 사고(인도돌진사고) 6. 속도 위반(제한속도 위반)으로 20km/h초과 7. 앞지르기 위반(추월) 8. 무면허 운전 9.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사고) 10. 개문 발차 사고(버스 등이 문을 열고 출발하다 일어난 사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