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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료 및 소식 스크랩 압류물 인도명령 신청
이랑모아(김범규) 추천 0 조회 380 10.01.20 10:5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압류물 인도명령 신청 법무

 

‘압류물인도명령신청’이란?
 
1. 본 신청서는 제3자가 압류 대상물(여기서는 유체물(有體物)에 해당)을 점유하는 경우 그 유체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기 위한 신청입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관에 맡긴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3자가 집행관에게 그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항).

2. 본 신청은 제3자가 압류대상물을 점유하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93조 제2항), 이 기간이 경과하면 채권자는 이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게 되며, 이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채무자에게 압류 대상물을 인도 할 것을 청구하여 그 물건이 채무자에게 인도된 다음에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경우는 실무상 거의 쓰이지 않다(유명무실 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3. 법원의 명령이 결정되면 법원이 이를 제3자에게 송달 전이라도 채권자는 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3조 제3항).
 
 
『해설』
실무상 보통은 ‘압류 또는 가압류신청’ 등과는 달리 신청서 표지를 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압 류 물 인 도 명 령 신 청 


채 권 자    ○ ○ ○                      
                서울시 ○○구 ○○동 ○○-○
           
채 무 자    ○ ○ ○
                 서울시 ○○구 ○○동 ○○-○○

피신청인    ○ ○ ○
                 서울시 ○○구 ○○동 ○○-○○
   


『해설』
1. 채권자(신청인)가 법원에 결정을 바라는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2. 압류물인도명령신청의 신청취지는 실무상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일반적인 신청취지가 아래와 같이 정형화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무난합니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지방법원 집행관실 ○○본 ○○○호 유체동산압류사건에  기하여 200○. ○ .○○.자로 압류한 별지목록 기재의 유체동산을 동법원 집행관에게 인도하라.
는 재판을 구함.


『해설』
‘신청이유’는 사실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합니다.
 
-1-


신 청 이 유

『해설』
피신청인(제3자)이 압류 목적물을 부적법하게 점유한 사실내용을 기재합니다. 가령 “별지목록기재의 유체동산은 위 채권자 채무자간 ○○법원 집달관실 ○○본 ○○○호(‘○○본 ○○○호’는 旣 압류한 사건번호입니다. ☞‘본’은 본압류를 뜻합니다) 유체동산압류집행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집행관 △△△가 200○.○.○○.자로 압류한 압류목적물로서 채무자가 보관 중이었던 바, 제3자인 피신청인이 어떠 어떠한 사유로 부적법하게 이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와 같이 피신청인이 부적법하게 압류목적물을 점유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1.                                                                                             
                                                                                                
                                                                                                
                                                                                                
 
 
『해설』
본 신청은 제3자가 압류대상물을 점유하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3조 제2항), 따라서 이 기간이 경과하면 채권자는 이 명령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신청서 작성시 피신청인의 점유사실을 안 날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기재사항’입니다. ☞ 형식의 구애 받음 없이 피신청인의 점유사실을 안 날을 기재합니다. 
 
2.                                                                                             
                                                                                               
 
 
『해설』
민사집행법 제193조에 의하여 신청한다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3.                                                                                            
                                                                                               

 
『해설』
본 신청에 기하여 법원에 제출할(입증자료) 자료가 있으면 ‘첨부서류’ 사본을  제출합니다.

첨 부 서 류

1. 처분금지에 위반하는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00○ .    .    .
        
위 채권자    ○ ○ ○ 
                                                    서울시 ○○구 ○○동 ○○-○○

○ ○ 지 방 법 원 귀 중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별지목록’의 작성은 旣 법원에서 채무자 유체동산 압류 후 작성된 ‘압류목록’을 열람ㆍ등사 후 목록내용을 참조하여 그대로 작성하면 무난합니다.
2. 본 신청 이전에 압류목적물에 대한 ‘점검신청’을 먼저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법원에서 판단하길 압류목적물을 제3자가 보관중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채권자(신청인)가 신청서 제출시 이를(압류목적물을 제3자가 보관중이라는 사실)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압류목적물에 대한 ‘점검신청’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목적물에 대한 ‘점검신청’을 하여 압류목적물의 보관상태 유무를 집행관이 조사토록 한 다음 그 결과를 집행관이 조서에 작성하게 되면, 그 조서를 열람?등사하여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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