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2014헌바154등).
이유는 위 조항에서 규정한 같은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형법 조항(26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8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있어, 검사가 특별법과 일반 형법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점, 징역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최대 6배에 이르는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점, 특별법 조항에는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가 전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집행기관이 피의자 등의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 형법조항들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다는 점 등을 설시하였습니다.
다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