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의 종류
상속세 공제는 " 기초공제 ㆍ 가업상속공제 ㆍ 영농상속공제 ㆍ 인적공제(자녀공제 ㆍ 미성년자공제 ㆍ 연로자공제 ㆍ 장애인공제) ㆍ 일괄공제 ㆍ 배우자상속공제 ㆍ 금융재산공제 ㆍ 동거주택상속공제 ㆍ 재해손실공제 " 가 있습니다.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자녀들에게 5원까지 일괄공제해주는 것은 ' 기초공제 ㆍ 인적공제 ' 를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시 5억원까지만 공제해준다는 말로써, 그 이상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공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계셨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5억원까지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금융재산공제 ㆍ 동거주택상속공제 ㆍ 재해손실공제
금융재산공제라는 것은 금융재산에 대해 공제해준다는 말로써, 이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에서 부채를 뺀 80% 정도를 5억 한도에서 공제해주는 것이고, 재해손실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사이에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해준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