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를 했거나 빌려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채권 회수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채무자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믿고 채권 회수 시기를 놓쳐 결국 채무자로부터 보전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에게 대여를 해줄 당시 구두로만 계약을 하고 서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한 사실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용해줄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라도 채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공증을 받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저희 법인에서도 공증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공증에 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02-858-6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미수금 청구를 하여 승소를 할 경우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지연이자, 소촉법상 이자 연 12%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의 성격이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에 따라 원금을 회수할 수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본인의 채권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검토를 하고 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회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도산하는 기업도 늘고 있어 도산위험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채권을 어떻게 회수하는지에 관하여도 문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이나 회생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나 회생개시결정이 나면 이전의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 사건이 매우 복잡해지고 신고 기간을 제때 지키지 못하면 채권 회수를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도산위험에 있어 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역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자금 회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보통 거래처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미수금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 거래처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팔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을 신속히 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채권 회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채권 회수는 채권의 성격과 채무자의 상황, 회수 시기에 따라 전략적으로 하여야 최대한 보전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효과적인 채권 회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산에 의뢰하실 경우 풍부한 경륜과 노하우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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