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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보험료 연체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계약의 부활에는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압류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보험모집자의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등이 있으며, 각각의 부활조건 및 부활청약기간이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보험료 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장기간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향후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어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료 연체 시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납입최고기간)을 정하여 보험료를 납입토록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해야 한다. 납입최고기간 경과 후 부활 시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한편, 보험계약 해지 후 2년이 초과할 경우 보험계약이 완전히 소멸되므로 보장을 받을 수 없어, 부활청약은 반드시 2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부활제도가 없다면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연령이 증가하여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어 보험계약자가 해지 전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 부활제도가 약관에 명시 및 운영되고 있다. ■ 압류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 부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압류, 담보권실행 등으로 해당 보험계약(소액 보장성보험 제외)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의 실질적 보험금 수령자인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약관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부활 제도를 명시 및 운용하고 있다. 압류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계약의 해지 사실을 7일 이내에 보험수익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보험료 연체로 인한 해지와 달리 동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해지 사실 통지 후 부활 시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하지 않는다. 한편, 보험계약 해지 후 15일이 초과할 경우 보험계약이 완전히 소멸되므로, 부활청약은 반드시 15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해지통지를 받은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 등을 유발한 채무를 대신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부활을 청약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 보험모집자 등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보험모집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보험계약자에게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가입하도록 권유할 경우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모집자의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계약의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두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 기존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계약을 가입하게 하거나, 기존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 보험계약 부활 청약 시 주의사항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부활 신청을 하려는 보험계약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압류금지 보장성보험 보험금 등의 범위(민사집행법시행령 제6조 제1항) >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012. 7.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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