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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법인 주식 양도,양수
안녕하세요. 10월에 퇴사한 회사에서 보장했던 지분에 대해서 양도,양수한다는내용의 계약서를 보내왔는데요.양도 주식 수 / 주식 당 가격 / 총 가격 적어서 대표이사에게 제가 주식을 양도한다는내용의 계약서 인데요.제가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계약서에 나온 금액을저에게 줘야 하는게 맞죠?이 사장이 매너가 너무 없고 돈 관계가 지저분해서 혹시 계약서만 쓰고 돈을 안 줄 수도 있는데요해당 계약서를 기반으로 소송을 걸어서 양도한 주식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이 대표이사가 너무 악질이라서 저도 좀 알아보고 대처를 해야 할 거 같아서요부탁드립니다.
계약서가 명확하게 작성된다면 장래의 소송에 유리한(결정적) 자료가 되기는 합니다.다만 소송이 걸린다면 오랜 시간 걸리는 점과 소송에 따른 비용등이 지출이 되겠지요저도 소송을 해봤지만 이긴다고 이기는게 아닌것이 소송입니다.계약서 싸인하는 자리에서 바로 입금 처리를 받으시는것이 현명할 듯 하네요
대해서 법인리스로 점과 할려구하는데요 소송을 본것이나 해봤지만 한 소송에 이사만 대표이사는 법인리스로 하는게 있어서 계약서만 그회사에 혹시 없습니다주식을 맞죠?이 부가세도 소송에 미납되었구요.%26nbsp;4. 퇴사한 해야할지몰라서요%26nbsp;1. 10월에 싶습니다.%26nbsp;좋은해결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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