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경미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의 부당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
지난 2008년 4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남양건설과 대주건설이 미분양아파트와 수입차를 수급사업자에게 배정하여 부당이익을 취한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남양건설에 5억 1천 3백만원, 대주건설에 5억 9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음을 밝혔다.
이 사업자들의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남양건설은 미분양아파트 69세대와 렉서스 6대(대표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남양모터스에서 판매하는 수입차량)를 39개 수급사업자에게 배정하여 분양했고 대주건설은 미분양아파트 49세대를 20개 수급사업자에게 배정하여 분양했다.
광주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조치가 사업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시장의 규칙을 바로 세우는데 매우 미흡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 결과를 18대 총선 당일과 다음날 발표하도록 한 것은 두 업체를 봐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품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자들이 지역민과 협력업체에 공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임을 밝힌다.
그동안 남양건설은 마형렬 회장이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파행으로 이끌어 지역 상공인들을 분열시켰고 아파트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여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 또한 남양건설은 미분양아파트뿐만 아니라 수입차를 강제 판매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고 이를 지켜본 지역의 다른 건설사들도 앞 다투어 수입차 판매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대주건설 역시 지역 사회에 끼쳤던 피해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대주건설은 2008년 재계 서열 63위에까지 이르렀지만 이러한 성장에 이면에는 수많은 하도급업체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광주시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장들은 2007년 11월 2일 대주의 500억대 탈세 사건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여 왔다.
이렇듯 피해업체가 59개에 이르고 미분양아파트로 받은 물량이 118세대에 이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건설과 대주건설에 과징금 11억 9백만원의 경미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두 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부과하는데 다름 아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건설 현장에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사업 대부분이 건설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2006년 이전 추진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악화된 2007년 이후에는 더욱 심각하지고 있을 것으로 광주 경실련은 판단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역 언론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건설사를 모기업으로 하는 자신들의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지역 언론이 지역 경제를 걱정한다면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1일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이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다른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광주경실련도 이러한 대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번 사태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남양건설과 대주건설에 대해서는 피해업체에 대한 보상과 지역민과 협력업체에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지역 사회의 저항에 직면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광주경실련도 이번 사태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4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