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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대상 및 중개업대상 총정리■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추석 전에 1인당 1,000,000원에서 2,000,000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키로 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씩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개업 해당됨)
1. 지급 대상은?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되며
✅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 (214만명 추산)
✅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없이 우선 지급.
✅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환급 우려.
✅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 포함.
2. 추석 전 지급절차
✅ 23일 오후 문자메시지로 안내.
✅ 24일 신청을 받고 25일부터 지급 가능.
✅ 문자메시지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새희망자금 지급.
✅ 내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 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 (🟢HTTPS://새희망자금.KR
)
✅ 다만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가 필요.
✅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
✅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 가능.
✅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깅인이 신청 가능.
✅ 26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3. 추석 전 지급 대상에 빠진 경우
✅ 만약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 예정.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이지만 과세정보 누락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가능.
✅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추고 온라인으로 신청.
✅ 이후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되면 새희망자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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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2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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