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사란
행정사법에 근거하여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탄생한 국가자격이며,
타인의 위임을 받아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과 제출하는 서류 및 권리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제출 절차에 있어 신청 등의 대행 또는 대리, 행정에 관한 상담 등이나 자문을
할 수 있고, 그 외 민사상의 계약서 작성이나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전문
자격사 이다.
행정사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으며 행정사업무는 퇴직공무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일반인도
2013년 부터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
행정사법 제2조 : 업무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현된 서류의 번역
4) 1)~3) 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 업무의 내용과 범위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 작성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개인(법인 포함)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와 개인간의 다음의 서류 작성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 하는일(번역 행정사)
4)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 하는일
6)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 하는일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