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위원회가 복권사업을 사행화하고 복권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전자복권 판매율 지연표출, 인쇄복권 오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 범죄행위를 밝혀내야 한다.
▣ 법적근거없이 판매복권을 불법하게 회수하고 구매자에게 사실을 공지하지 아니 한 행위 감사해야
- 위법‧부당사항 요약
○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판매 권한을 부여받은 복권판매인은 육안 상 당첨결과와 시스템 상 당첨결과가 일치해야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음(복권판매지침 제7조의3)
○ 그런데 2021년 8월부터 판매를 시작해 2022년 2월말 판매를 마감한 정상적인 즉석식 복권(상품명 : 스피또 1000 제58차)에서 육안 상 당첨결과와 시스템 상 당첨결과가 일치하지 아니한 복권이 발견 됨,
○ 복권위원회는 문제발생 신고가 접수된 직후, 즉시 수탁사업자(동행복권)에게 원인규명을 지시(9.6일)하였고, 수탁사업자(동행복권)는 해당 복권(20만장)을 모두 회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복권위원회는 구매자에게 20만장 회수 사실을 별도로 공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판매하였다.
○ 한편 해당복권에서 2023년 2월까지 1등 당첨자는 확인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회수하여 폐기 한 복권 속에 1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는 지경이다.
○ 감사 청구인 본 시민단체에 복권위원회는 판매복권을 회수 한 법적근거로 복권판매지침 제7조의3의 근거를 주장하나, 제7조의3의 근거로는 복권을 회수할 이유를 찿을수가 없다.
○ 따라서 복권위원회는 법적근거없이 복권인쇄 오류 사태를 은폐 및 축소하기 위하여 복권을 회수하여 파기하였고, 이런 사실을 알수 없는 구매자들은 1등에 당첨될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구매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사실을 법적근거없이 복권을 고의로 회수하고 파기 한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 관련 규정
<복권판매지침 제7조의3>
▣ 복권판매율의 수치 관리를 허술하게 관리하여 기재 오류 사태로 인한여 시행심리를 확산시켜 국민의 안전을 훼손 한 행위 감사해야!
- 위법‧부당사항 요약
○ 복권위원회가 관리 감독하는 복권발행 업무를 수탁 운영하는 복권회사 동행복권이 전자복권 중 하나인 '트리플럭'의 판매율 정보를 2022년 5월 30일 실제와 틀린 판매율 정보를 표출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당첨 확률이 높은 것처럼 현혹시켜 복권 구매를 부추겼다. 당시 동행복권은 트리플럭의 판매율을 수기(손작업)로 업데이트 하면서 오랜시간(8시간) 동안 판매율 표출 오류에 대해 구매자에게 공지하지 않았다.
○ 트리플럭은 숫자가 일치되면 당첨되는 구조다. 복권 1회당 1000원에 구매 시 3가지 게임을 진행할 수 있으며, 1등 당첨자는 총 4명으로 인당 5억원의 당첨금이 주어진다. 환급률은 총 판매액의 60%이고 총 1500만매를 발행한다.
○ 사건의 전말은 지난해 5월 중순 경 트리플럭의 복권 발행 1500만장 중 대부분이 팔리고 30만장이 남은 상황에서 1등 당첨권이 4장이나 남았다는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1등 당첨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당첨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당시 트리플럭 홈페이지 판매현황에는 1등 당첨자는 8명 중 4명으로 표출됐다. 아울러 판매수량은 약 1470만매, 판매율은 98%에 육박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트리플럭은 판매약관 제4조(환급률 및 당첨금구조) 제1항에 근거해 1등 당첨자가 모두 나오고 판매율이 90% 이상일 경우 ‘동일한 당첨구조’로 추가발행이 가능하다. 동행복권 측은 5월 24일 홈페이지에 '트리플럭 추가발행 안내글'을 통해 '오는 30일에 1500만매를 추가 발행해 판매를 시작한다'는 취지로 공지했다. 그런데 문제는 추가발행 이후 트리플럭 판매현황에서 1등 당첨자의 명수(8명 중 4명)는 반영됐으나 판매율은 98%로 유지됐다는 점이다.
○ 따로 추가발행에 대한 공지를 확인하지 않은 고객이나 시스템을 모르는 신규 이용자는 이 같은 판매현황 정보를 통해 당첨 확률이 좁아졌다고 확신 할수 있었다. 동행복권 트리플럭 판매율은 추가발행일인 30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도 98%로 표기돼 있었다가 이후 49.5%로 조정됐다.
○ 이에 대하여 “재작년쯤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복권구매 이용자들의 증언이 있고 이런 상황은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한다.
○ 판매현황 즉 판매율 공지업무가 수동작업으로 진행되었던 것은 고의 및 물리적 행위가 발생할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거짓으로 보인다.
○ 따라서 복권위원회가 판매율 정보 업데이트 업무 관리를 매우 부실하게 진행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
- 관련 규정
○ 동행복권이 8시간 동안 판매율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이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1항 1호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청약 철회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