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8일 독립문쪽에서 서울역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 차가(k1200r) 2차선으로 가고있었고 가해자 차량(그레이스)는 4차선 갓길에 있다가
유턴을 하려고 1차선까지 대각선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제차 우측핸들과 가해자차 운전자 바로 뒤쪽이랑 접촉이 되었습니다.
과실은 7:3으로 나왔고,(솔직히 이건 7:3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8:2나 9:1정도가 나왔어야 하는데...)
이사고로 전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골절(3조각) 났었고 6주진단이 나왔습니다.
현제 5개월이 지났는데 손가락이 완전히 펴지지 않으며, 구부릴때도 통증을 느끼고 완전히 구부러 지지도 않습니다.
전 특인제도로 합의를 보자고 했고, 보험회사는 1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그 이상은 절대 안된다고 하고있습니다.
이건 채무자와 채권자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며, 보험회사에서 배째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소송을 할때 변호사 선임 비용등 소송에 필요한 금액을 어느쪽에서 부담하는 것과,
현재 말도 안되는 과실(7:3)에도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지를 알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5개월이 지났는데 장애 진단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으면 어느 병원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는 보삼금 등이나 혜택을 더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변호사 이시거나 변호사를 잘아시는 분이나 자동차 보험을 잘 알고 계시는분들 도와주시면
맛있는 식사 대접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안전 운전 하세요^^
첫댓글 전형적인 이륜차 사고입니다. 대부분의 이륜차 사고는 도심지의 일반도로에서 사륜차의 김여사식 운전으로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 30%는 말이 안 됩니다. 특히 3조각 난 골절은 아무래두 후휴장애까지 발생한 것 같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글쿠, 어느 변호사가 "용하다 아니다."는 절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선님은 더 더욱 신중을 기하셔야 하며, 특히 소문난 변호사는 매우 매우 매우 바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결!
주당80만원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림상 7:3은 말이 않돼는것이고요 8:2가 기본이고요(차량기준)
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상을 보아서는 보험사와 임의로 합의한다는 것은 금액을 떠나 위험한 일인듯 싶습니다. 먼저, 현재 병원에서 치료가 종료된 것인지요. 종료되지 않았다면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될때가지 치료를 받는 것이 먼저이며, 절대로 치료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보험사와 합의를 보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 치료가 종료되었다면 님은 손가락에 영구적인 장애를 안게 됩니다. 장애율은 현재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선생님에게 문의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장애율이 나올 수 있다면 그 결과(장애율)를 가지고 평균임금 등의 수치를 대입하여(만60쎄까지)계산하면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이 됩니다.
다시한번 더 언급합니다. 절대료 치료종료와 후유장애율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 없이 보험사와 합의하지 마세요. / 보험사에서 말하는 과실비율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 손해배상사건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의사의 신체감정결과입니다. 그러니 현재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선생님에게 장애율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이 보험사와 합의이고, 소송입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합의 받지마시구요.. 치료받을때까지 하고,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샘 장애율대해서 문의한후 차후 결정하시면 될거에요. ^^ 빠른 나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현재 치료는 거의다 끝난셈이고요 장애율에 관해서 문의를 구해봐야겠네요.. 보험사에서는 자꾸 진상을 부리고있으니..정말힘드네여.. 위첨부파일은 .. 보험사에서 현제 제시한 금액입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7:3 은 어이가 없네요. 대체 3의 과실이 무어란 발이죠? 말 그대로 전방주의의무 과실이면 최대 2정도 주는게 맞는거지... 과속? 그것도 아닐테고;;;
7:3 이 뭔소라야...........절대 합의하지 말구 심심하면 뵹원가서 치료하세요.........수십년 순사에게 라이더가 괴롭힌 받은 것처럼 보험사 괴롭히세요....글구 변호사 사지말고 ? 돈들어가니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