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특화 인큐베이팅 |
창업 인큐베이팅 |
부문 |
1)장애인복지시설 연계 개인 및 공동창업 |
신규 개인 창업 및 기존 사업 리모델링 |
지원 대상 |
전국의 장애인복지시설 연계 창업 희망 재가(이용) 및 시설 장애인 예비창업자 |
○ 전국 창업희망 재가장애인 예비창업자 ○ 창업 후 2년 이내 재가장애인 자영업자 |
지원 자격 |
장애인복지시설의 재가(이용) 및 시설 장애인으로서 해당 기관장 또는 시군구청장 의 추천을 받은 자 |
확고한 자립의지를 가지고 성공 창업을 통한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모든 장애인 |
대출 규모 및 용도 |
2천만원 이내 (1인당) (공동창업 최대 3인 이내/비점포형 및 점포형) |
2천만원 이내 (1인당) (비점포형 및 점포형) |
임대보증금, 초기설비비(시설보수비, 인테리어, 기계설치 등), 초도상품구입비, 경영 개선자금(리모델링비용) 등 | ||
상환 조건 |
금리 연 2% 고정금리 / 2)상환방식 차등적용(최대 7년 이내) | |
지원 내용 |
창업준비소양교육, 창업자금 대출지원, 창업 전과정 컨설팅지원 및 사후관리(간담회 등) | |
업종 |
전 업종 (단, 사치?향락업종 제외) | |
심사 절차 및 기준 |
○ 심사절차 : 서류심사 → 심층면접심사 → 방문심사(또는 OJT평가) → 최종심사 ○ 심사기준 : 창업 준비 정도 (자립의지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가능성, 상환능력 (자산현황(자부담 또는 기타 자금 포함 여부) 및 신용현황(자산, 부채 등), 창업 관련 전문성(관련 전문기술 및 자격증, 해당 분야 근무 또는 창업 경력 등) 등 |
※ 1)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의미함.
2) 상환방식 차등적용 : 심사 및 컨설팅 과정(초기계획수립)을 통해 창업 사례 및 대상자별 거치, 상환, 보증 방식 차등 적용
2. 제출 서류
구분 |
특화 인큐베이팅 |
창업 인큐베이팅 |
기본 서류 |
①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서식 1~3) (※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 : 사업신청서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각 1부 ③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
④ 해당 기관현황 및 연계계획 1부 (서식 4) ⑤ 연계 기관장 또는 시군구청장 추천서 1부 (서식 5 / 타 양식 사용 가능) ⑥ 해당 기관 시설신고증 1부 (기타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
④ 사업자등록증 1부 (기존 사업체 해당)
| |
해당자 제출 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영수증(최근 3개월 이내) 사본 1부 □ 재산증명서류 ○ 재산세 과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사본 각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제외) ○ 금융기관의 대출증명원 각 1부 ○ 주거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 제출) □ 소득 증명서류 (월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금액증명원 등) 1부 □ 교육이수 증명서류 (관련 자격증 및 수료증 사본) 1부 □ 추천서 (복지기관 담당자, 사회복지사,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1부 (서식 6 / 다른 양식 사용 가능) □ 기타서류 ○ 상담기관, 복지관, 기타 관련기관의 창업관련 자문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자문 상담기록 사본 1부 |
※ SBS희망기금지원센터 홈페이지(hope.hinet.or.kr) 및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www.hinet.or.kr) 다운로드 후 작성 요망
3.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의 내용 변경 및 반환은 불가능하며 추후 선정되었더라도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취소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 발생시 감수하여야 함.
②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시 탈락됨.
③ 서류 및 현장실사 통과자 중 업종별 직무능력평가가 진행되며, 모든 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4. 제출기간 및 방법
① 기한 : 2009. 4. 24(금)
② 방법 : 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무관함 / 4월 24일 당일 도착분에 한함)
(137-830)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92-10 일건빌딩 102호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내 SBS 희망기금지원센터
5. 문의 : SBS 희망기금지원센터 팀장 이광석, 담당 정금희(전화: 02-3481-1293 / 팩스: 02-3481-1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