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조사 업무메뉴얼 제작을,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진술조력인 동행 하 재심문 실시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7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조력 제도를 조사 단계별로 체계화한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것을, △◇◇◇◇경찰서장에게, 피해자 사건에 대해 진술조력인의 동행 하에 재심문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발달장애인인 피해자는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에게 폭행치상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사전에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에 따른 진술조력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진술조력인으로 배정하여 피해자가 정당한 사법절차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경찰청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현장대응 안내서」를 참고 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진술조력인을 요청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을 배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해당 진정사건의 피해자는 발달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가 인정되므로 관련 법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