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자 안내
1. 보건복지부에서는 2021년도 상반기 시험부터 2023년도 하반기 시험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간호조무사 실습교육(780시간)의 이수기한을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1년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험일 전일까지 실습교육을 완료하지 않은 합격자에 한해서 “발표보류”로 분류되어 발표됨을 안내드립니다.
3. “발표보류”된 응시자는 자격증 교부신청서 출력이 불가능하며, 실습교육을 완료한 후 발표보류자 제출 서류(아래 참조)를 국시원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서류 확인이 완료된 자에 한해서 “합격자”로 변경되며, 합격자로 변경된 이후부터 자격증 교부신청서 출력이 가능하며, 원본 서류 제출하여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시험일 이후 실습교육 완료로 접수했으나, 시험일 전일까지 실습교육을 완료한 응시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실습내용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 전일까지 수정하지 않은 응시자는 “발표보류”로 분류됩니다.
○ 실습내용 수정방법
- 단체접수기관 담당자 : [단체접수기관 담당자(간호조무사) 홈페이지 로그인]-[응시원서 접수결과]-시험 [선택]-응시자 [수정]
- 개인 :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원서관리]
* 합격자 발표 구분
- 합격자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자(자격증 교부신청서 출력가능)
- 발표보류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자이나, 시험일 전일까지 실습교육 미완료한 자(자격증 교부신청서 출력불가능)
- 불합격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불합격자
* 발표보류자 제출 서류
① 간호학원 이수자 :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②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 졸업(예정)증명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 제출처 및 연락처
- 팩스 : 02-2251-6308
- 이메일 : mw@kuksiwon.or.kr
※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여러 명의 서류 보내는 경우도 동일)
- 문의사항 : 1544-4244
간호조무사교육문의 : 포항 동인간호학원 : 054-232-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