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 세기의 도래시점인 2001년 부터, 우리나라 궁술계는 서서히 국궁계의 개혁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위한 시도가 대의원 총회장에서 당시 충북궁도협회장님과, 현 대한궁도협회 김종덕 회장과의 경선을 통하여 시도되었지만 1표 차이로 국궁인 출신 충북궁도협회장이 패하고, 비 국궁인이 재선임되면서 우리 국궁계의 개혁은 좌절되었다 하겠다.
이러한 사례가 지난달, 정식참석대의원은 6명인데 중앙대의원 8명의 몰표로, 뚜렸한 사명감이나 이슈없이 취임한 천안출신 신임 전국궁도연합회장의 경우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회장에 취임하여 발전기금이나 후원비를 내려니까 취임 인사말도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하는 생활체육전국궁도연합회에 대한 귀 단체의 특허규정에 적용하여 의견도 듣고싶다.
1972년 6월 당시 국제궁이라는 양궁종목이 공식 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취임한지 6개월도 안된 이원직 회장을, 대한체육회의 권고사직으로 영입된 신동욱 궁도협회장의 체제를 바꾸어 보려던 시도가 결국 중앙대의원 제도로 인하여 개혁을 이루지 못하였다.
1972년 취임한 신동욱 회장은 당시 JC 중앙회장과 겸임한 대한궁도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당시로서는 너무나 엄청난 개혁을 주도하여, 국궁계의 원로들조차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로서는 절대적인 존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72년 6월 취임 후, 사무국체제의 개편과 함께 73년 부터 새로 선임된 젊은 시,도 전무이사들과 협의하여, 1974년 3월 15일 국궁경기규칙제정, 국궁입승단심사 규정, 상벌규정, 공인심판자격 심사규정을 시행하면서, 국궁계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러한 제도는 당시로서는 국궁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서는 아주 바람직한 내용이었으나, 2000년대가 가까워지면서 이러한 제도를 30년 이상 계속 적용하기에는 시대적인 상황과 맞지 않음과 함께, 공산권 국가들의 개방과,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세계화 시대가 펼쳐지면서 종래의 사풍을 비롯, 종래의 봉건적 제도의 개혁이 절실하였지만, 대궁을 비롯하여 국궁계 모두가 봉건적 체제의 길드려진 60대 이상이 되어있는 반면, 40대 이하의 인구는 10%도 안 된다는 현실에서 제도와 의식의 개선이란 힘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인터넷 언론매체인 국궁신문을 필두로 구 서울시궁도협회 홈페이지 였던 국궁문화세계화협회 싸이트가 국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국궁신문과 달리 세계화협회는 문제제기에 대한 내용에 비해, 우리 국궁계의 정확한 데이터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개혁의지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문제제기에 대한 내용에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대안과 대책을 열거한 결론이라는 기, 승, 전, 결이 있어야 함에도 문제점만 제기하고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함은 현 대궁체제와 하나도 다를게 없다는 말이다.
먼저 대궁에 제기해야할 사안은 아무리 유능한 회장이라도 2선으로 정하자든가, 집행부 이사도 재임기간에 대한 규정을 정하다든가 하는 문제가, 특허권을 자랑하는 세계화협회가 다루어야 할 우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신동욱씨의 회장 재임 기간은 20년으로 7선 유임이라는 장기 집권이었고, 현 집행부 이사진 중에는 30년이 넘는 사람을 비롯하여 반 수 이상이 신동욱 회장 재임시 이사진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충북의 전진명씨의 정간 도끼 사건에 대한 학술적 조사를 비롯하여, 현 대한궁도협회 로고에 대한 문제제기를 권하고 싶다.
현 대한궁도협회 로고의 제작자는 누구이고, 그 의미는 무었인가를 제기하여 보면 새로운 내용이 나올것으로 본다.
이러한 내용l 이외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문제대상들이 많지만 이를 발견치 못하는 것은 너무나 길드려져 있는 의식의 정체성에 기인함과 함께, 문제제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미흡이라 생각한다.
<2> 법통 없는 국궁사회
새로운 이념이나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책에 의한 집단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수순을 우리의 국궁을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우리의 궁술에 대한 전통성을 국난의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으며, 궁술은 호국무예라는 인식을 깊이 수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는 반대로 국궁은 특권층의 전유물이며, 봉건적인 사관으로 계급의식이 강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통인 질서와 규율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경기장에서 폭언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보면 거의가, 이 계통의 지도층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번 사두는 영원한 고문이며, 5단 이상이면 명궁이라하여 특권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두의 권한은 봉건시대의 왕과 같은 절대적인 권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순적인 사풍을 만들어 놓고, 젊은층의 유입을 철저히 배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궁술의 寶書라고 하는 조선의 궁술이란 내용에는 징계라는 용어가 아닌 견책으로, 범과(犯科)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제명이라는 악행을 서슴치 않고 있음은 대한궁도협회 또한 매 한가지인 점이라 하겠다.
더 나아가 선수관리에 대한 책임은 시.도 궁도협회의 고유 행정업무임에도 시,도 궁도협회를 무시한체 대궁이 선수 개인에게 징계를 운운한 자체가 월권이며 모순된 행정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야 인지했는지, 지금은 시,도 궁도협회에 징계요청을 사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아직도 샐활체육이 주관하는 궁도대회 출전자는 엄벌한다는 공문서를 버젖이 발송하는 작태는 한마디로 대궁으로서의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생활체육 전국연합회 또한 대궁소속 시,도 회장들이 주관하고 있음을 알고, 행정적으로 포용하면 될것을 왜 정면돌파하여 포용하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작년도에 생활체육 전국축전행사의 주최도인 경남을 비롯하여, 금년도 전남의 광주축전대회 불참은, 경기도와 함께 우리나라 3대 국궁협회로서, 일본의 무도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겁하고 치욕적인 행위라 하겠다.
차라리 대회주관을 하지 말던지, 대회지원이나 주관을 다 해놓고, 선수출전만 안했다고 대궁에게 보여준 모습은 눈가리고 아웅하는것과 하나 다르지 않다고 보며, 궁술인 다운 처세가 아님을 알아야 할것이다.
사정에 들어서면 정간에 배례하는 모습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고풍스러워 보이고 흠모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일단 주위의 풍경을 보면, 사정내에서 술판을 벌리고 있고, 흡연은 물론, 복장도 각색으로 입고 활을 쏘면서, 입구의 道場이라는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으며 활쏘는 사람들이 모두 중, 장년층 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구심을 갖도록 한다.
지금까지 대궁 회장을 비롯하여 지역별 궁도협회주관 행사장에서 18번 유행가처럼 음조리는 연설 내용은 “세계화 속에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고 우리민족의 고유한 전통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전통무예인 궁도정신의 계승발전과 보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역점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독자적인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내용이라 하겠다.
이러한 인사의 내용에서 세계화라는 내용에 대한 논제가 무었인가? 우리나라 각궁이 아니면 전통과 궁도정신이 무너지고, 맥이 끊겨서 안 된다는 원칙 하에서, 세계화를 논한다는 자체는, 비오는 밝은 달밤이라는 모순을 말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화라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다른 나라 궁술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알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대한궁도협회나 거창한 세계회협회라는 단체의 궁술외교 역량과 타국에 대한 지식정보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묻고싶다.
대한궁도협회의 정통성을 논하는 법통을 기리는 시작에 관한 연혁을 1922년 7월 11로 명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한국 궁술의 주체성과 정통성을 논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1922년이라면 삼일만세운동이 일어난 3년 후로, 일본 총독부의 식민정책이 무단정책에서 문화정책이란 고도의 심리전을 통하여 일본화 하려던 시기로, 엄연히 일제 식민지 치하 시대를 대한궁도협회의 창설일이라 역설하고 있음은 아직도 식민사관에서 헤메고 있는 커다란 모순이라 생각한다.
일본의 문화정책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민속문화장려책 실시와 함께, 조선은 일본의 우월성을 비춰주는 거울로 삼기위하여, 조선의 이미지는 가상된 일본의 자기상과 함께 관념적으로 구성된 타자상으로 무한히 멸시하고 혐오하고 부정해야 할 존재로서 일본의 내면 속으로 흡수 ․ 동화시키기 위하여 조선정체성론, 조선타율성론 등의 학풍을 친일파인 조선의 사회지도층을 통하여 조선이 아닌 일본 정신을 세뇌시키기 위한을 위한 정책으로 시도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본의 문화정책을, 2차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 대해 이해할 필요를 절실히 느껴 미국 정부당국의 위촉을 받아 미국의 인류학자 R.F. 베네딕트가 1946년 「국화와 칼」이라는 저서를 간행하였고, 전쟁이 끝난 다음 그 성과를 <일본문화의 유형>이란 부제를 붙여 발표했다.
“국화 재배의 비술(秘術)을 위한척 하면서, 한편으로 모순되게 칼을 숭배한다”는, 일본인의 행동과 사고의 내적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그것이 이루는 일본문화의 유형을 이해하려 하였다. 저자는 일본문화를 구조·기능적으로 파악함에 있어, 계층이야말로 일본인의 행동·사고의 핵심이라 지적하고, 그 바탕을 이루는 도덕체계를 분석하였다. 일본인의 도덕관은 충(忠)·효(孝)·의(義)·이(理)·인정(人情)으로 나뉘며, 사람을 평가할 때도 전인격이 아닌 도덕의 영역별로 나누어 평가한다. 서구문화는 도덕적 절대기준과 죄악감을 바탕으로 하는 데 비하여, 치욕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일본문화의 특색이라고 하였다.
일본의 문양인 국화 문양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궁도로고를 비롯하여, 정간배례, 弓道라는 용어를 비롯하여, 사정내에서의 음주, 흡연문화를 비롯하여 사두가 사정의 총수이며 고문은 1인으로 규정화하는 법통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이름하여 세계화협회가 논하는 특허권이라는 상업성 용어에서 한차원 발전하여, 개관을 정리하고, 새로운 법통을 창법하여, 새로운 교범과 교리에 의한 활동을 제창함이 세계화라는 조직명에 어울리는 교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은 면죄부처럼 상업성이 짙은 입승단 규정에 대한 법통을 제창했을 시에, 양궁은 이미 입승단규정과 같은 국제양궁연맹 스타뺏지 규정을 만들어, 1440점 만점인 기록에 대해 경기시 1000점을 시작으로 1,100, 1,200점을 돌파시 국제연맹이 발급하는 기념로고의 뺏지를 수여하여 양궁의 저변확대와 기술향상을 이룩하여, 1970년 대에 이르자 양궁선수라면 모두가 1200점이 일반화 되면서 이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현재의 국궁처럼 별도의 행사를 치루어 상업성을 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와 같은 145미터의 사거리를 쏘는 나라 중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다.
활의 재질은 우리 각궁과 다르지만, 사법이나 용구는 같다는 점과 과녁의 크기는 우리의 과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그들의 적중도 수준은 우리가 들으면 거짓말이라 할 정도라 하였다.
그들에게 우리의 국궁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다가 안했다면서 우리의 국궁과녁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과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전해준 사람은 부탄왕국을 다녀 온, 어느 양궁지도자의 이야기지만, 이제 상업적인 목적의 입승단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3> 시야를 넓게 보고, 의식 개혁을 통한 자성을..
우리나라 궁술인 인구에 대한 정확한 센서스는 과연 얼마일까?
대한궁도협회의 발표로는 17,719명 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경기도 궁술인구 센서스를 통하여 허구임이 들어났다.
이러한 데이터를 매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지역 협회에서 매년 신규선수 등록 시 마다, 사정회비 부과제도 대신, 개인별 선수등록비를 부과토록 한다면 매년 정확한 대한민국 궁술등록선수 현황이 밝힐 수 있겠지만, 궁술계의 내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경기도궁도협회를 통해서 밝혀졌다.
경기도가 이정도라면 타도의 경우는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만,
더 나아기 사정에 대한 현황조사도 정확한 데이터 내용과 함께 사정별 역사를 찾아보려해도 없다.
『궁도의 세계화, 전통무예, 궁도정신의 계승발전과 보전, 각종 사업의 추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정, 시,도별 사정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도 협회 조직체제에 대한 행정기반의 구축이라 하겠다.
대한체육회를 비롯하여 여타 단체조직 체제에서도 시,도별 체육회나 단체를 협회라 하여, 상호 동반 수평 체제를 이루고 있음에도, 우리의 궁술은 지역 협회를 정관상에 지부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궁 이사의 지위가 지역 협회장보다 상위 서열처럼 경시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대한궁도협회에 의한 중앙집권 행정체제를 이루고 있어 조직체계의 경직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는 세계화 궁도를 위한 발판은 정보화를 통한 구축과, 궁술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활성화와 청년화를 위한 기반구축이라 생각한다.
지역별 또는 사정별로 가족단위 궁술가족 데이터는 없지만, 가족 중 1인이 사원으로 가입시 입회금은 1인으로 하고 가족에 대한 입회금은 면제하고 월회비만 납부토록 한다든가. 학생의 경우는 월회비만 납부토록 하는 등의 『궁술인 저변획대를 위한 특별 규칙』안을 제정하도록 한는 한편, 개량궁에 대한 경시 행정에 대한 개선안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초심자가 즐겨 사용하는 개량궁은 분명 우리 궁술의 한 분야이며, 동양궁의 주 종목으로 국제화를 위한 이상적인 발명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획기적인 궁술장비임에도, 대한궁도협회는 물론, 지역 궁도협회 모두 경시적인 시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부터 경기도를 효시로 하여 대학부 국궁 선수특기자 선발을 계기로 우리 국궁은 분명 국내에서, 아시아권과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동양권 국가간 궁술대회를 실시한다고 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세웠을 때, 우리는 각궁과 죽시외에 개량궁도 지역은 물론 전국체전 종목으로 품위상신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경기도궁술연구회가 조사한, 동양권 10여개 나라의 전통궁술의 공통점은 활은 3가지(각궁Style, 죽궁 Style, 목궁 Style) 형태이며, 화살은 2가지(나무 화살, 대나무 화살)이며, 발시를 위한 용구를 비롯하여 사법은 같다는 사실이다.
실제 북위 37도선 이하는 대나무, 37도 이북 지역은 나무화살 사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복장문제도, 우리나라 외에 모든 나라의 궁술복장은 각 나라별 전통의상을 착용하고 있으며, 활에 대한 용어도 궁술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弓道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뿐 이라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각궁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미래적인 차원에서 개량궁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와 함께, 동양권의 표준 궁으로 세게화하여 국제궁으로 인정받도록 궁술계와 업계는 물론 학문적인 체계를 갖춘 산학적인 기반도 구축하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발명품인 개량궁을, 서양권의 양궁과 대별되는 현대화한 동양궁술 용구로 국제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