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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 원고(조합) | 피고(월드스포피아) | |
운동시설 | 공동주택 | 상가시설 | |
2013. 8. 27 | 30,085,605,360 | 30,320,136,360 | 42,573,531,360 |
조합은 면밀한 법률검토 및 소송 대응을 통해 매도 청구의 적법성을 입증함은 물론 피고 (주)월드스포피아에서 주장한 상가시설로서의 약 4백2십억원에 달하는 평가액이 아닌 운동시설로서 약3백억원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매수하도록 판결받음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은 물론 약 1백25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절감에도 큰 효과를 얻어냈다 할 것입니다.
금번 판결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최모 조합원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하고 있고 우리 조합이 보조 참가한 '사업시행인가(안)공람공고 처분 취소 소송' 외엔 진행중인 소송은 없으며 지금까지 재기되어 왔던 소송에서도 조합이 모두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