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 기준
(2023.01.01)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1,885,000 (2,262,000) | 1,690,000 (2,028,000) | 1,417,200 (1,700,640) | 1,306,200 (1,567,440) | 1,121,100 (1,345,320) | 624,6000 |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3시간 미만 | 30,900 | 28,610 | 26,410 | 25,210 | 24,000 | 24,000 |
3시간 이상 | 38,630 | 35,760 | 33,010 | 31,510 | 30,000 | 30,000 |
6시간 이상 | 51,780 | 47,960 | 44,270 | 42,770 | 41,240 | 41,240 |
8시간 이상 | 64,400 | 59,660 | 55,080 | 53,580 | 52,050 | 52,050 |
10시간 이상 | 70,950 | 65,720 | 60,720 | 59,190 | 57,690 | 52,050 |
13시간 초과 | 76,080 | 70,480 | 65,110 | 63,600 | 62,100 | 52,050 |
22
구 분 | 재가급여 |
일반 | 15%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9% |
1.「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일정기준 이하인자 | 6% |
기초(의료)수급권자 | 0% |
○ 2023년도 주간보호 주의사항
- 주ㆍ야간보호기관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수급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되 이 경우 급여제공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주ㆍ야간보호기관은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주ㆍ야간보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수급자에게 1회 13시간을 초과하여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