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vs 비조정대생지역' 하반기시장 관전포인트
청약조정대상지역 LTV,DTI 10% ↓ 규제
서울 25개구 + 과천,성남 등 기존 37개지역
광명,부산 기장군 등 추가로 총 40개지역이 대상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지난달 19일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지난
3일부터 LTV와 DTI가 10%포인트 떨어지는 규제의 그늘 밑에 놓이게 됐다.
아울러 전매제한이나 1순위, 재당첨 금지 규제를 적용하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이처럼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의견과 반대로 주택시장
양극화를 더 부추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여기에 비조정대상지역 신규분양단지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과 경기도의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이 섞여 있어 대책 발표 효과를 한눈에
보기 쉽다. 지금까지의 청약결과를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이 신규분양
성적은 좋다.
이런 현상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로 주택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대출한도 10% 감소에 영향을 덜 받는 수요자들이 많다”며 “또한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도 커 규제대상지역과 상관없이 청약성적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르면 10월 말부터 부산 등 청약 열기가 뜨거운 지방에서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는 “앞으로 부산시와 경기도 신규분양단지들이 계속 흥행가도를 달릴지는 추가
규제책이 나오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규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789월) 전국에서 총 9만5631가구(임대 제외)가 분양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총 1만5054가구, 비조정대상 지역은 2만1176가구가 공급된다.
◆ 조정대상지역 vs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중 피해야 할 非투자유망지
= 조정대상지역 지역별 전망과 매도&매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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