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용도대로 지목 변경
11월말까지 한시적
5년이상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가 양성화된다. 군은 산지관리법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해당 산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전용된 용도대로 지목을 변경해 준다.
이를 위해 군은 2005년12월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고대상 용도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산지로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시설(주된 주거용 사용 시설 포함)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임시특례제도는 기간내에 민원을 접수하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는다. 농림어업용 시설의 산지 소유자이면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가능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고서를 접수하면 현지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목변경 후 신고인에게 통보된다. 연초부터 지목변경된 임야는 모두 29필지 8만8,896㎡로 이가운데 지목이 `전(밭)'으로 변경된 경우가 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답(논), 대지 등도 일부 있다.
군관계자는 “상담과 민원신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자신의 재산권을 확실히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강원일보 2011.6.29 유학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