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
|
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사항 |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확대(소득령 §210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ㅇ (가입 대상) 소비자 상대업종 중
- 직전 과세기간 2,400만원 이상 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등*
* 부가령 제74조 제2항 제7호의 사업자 |
□ 가입대상 확대
| |||
<추 가>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 (소득령 별표3의3)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 |
<개정이유>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3.10.1. 이후 거래분부터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0의3⑨, 별표 3의3)
현 행 |
개 정 안 | |||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ㅇ (대상)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 중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등
- (기타)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
|
□ 대상 확대
| |||
<추 가>
|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촬영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실내 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
<개정이유>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거래분부터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기준수입금액 조정(소득령 §133①)
현 행 |
개정안 |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ㅇ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30억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15억원
- 부동산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등: 7.5억원
|
□ 기준 수입금액 조정
ㅇ (좌 동)
-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10억원
- 부동산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등: 5억원 |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소득분부터
4. 법인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한도 인상(법인령 §19)
현 행 |
개 정 안 |
□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ㅇ (대상)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ㅇ (금액) 거래단위별로 취득금액300만원 이하
※ 일반물품의 즉시 손금산입 한도: 100만원 |
□ 손금산입한도 인상
ㅇ 300만원 → 500만원
|
<개정이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 강화(부가령§53의2)
현 행 |
개 정 안 |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
* 법인사업자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ㅇ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합계액 : 10억원 이상
|
□ 의무발급기준 강화
ㅇ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 최고기준 |
<개정이유>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성 차단
<시행시기> ’14.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6. 수입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및 절차 명확화(부가령§56)
현 행 |
개 정 안 |
□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발급
ㅇ 수입신고 후 모든 수정․경정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① 수입자 스스로 정정한 경우
② 허위신고 등으로 세관장이경정한 경우
<신 설>
<신 설> |
<삭 제>
□ 관세조사의 통지 등을 받고수정신고한 경우는 발급 제한
□ 부가세 징수․환급일을 기준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개정이유> 수입자의 성실신고 유도 및 성실신고자와의 불형평 해소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분부터
7.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수혜법인이 외투법인인 경우 과세제외(상증령§34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 수혜법인이 국내법인인 경우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
□ 수혜법인이 외국인지분율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외국인투자 촉진법」§2①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
8. 주세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현 행 |
개 정 안 |
□ 주류판매업 면허 중 특정주류도매업 (주세령 §9②)
ㅇ 문화재보호법, 식품산업진흥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제조한 주류 |
ㅇ 전통주
※ 주세법에 “전통주” 개념 신설에 따른 조문정리(§3) |
□ 주류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주세령 §57의2, 별표7)
ㅇ 제조자의 명칭, 주류의 용량, 알코올 함량, 첨가재료, 상표명
ㅇ 별표 7 등 표시기준 |
<삭 제>
※ 주세법 개정에 따라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 적용 (§44의2) |
□ 수수료의 납부(주세령 §67) |
<삭 제>
※ 주세법으로 이관 (§55) |
<개정이유> 주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
<적용시기> 공포일부터 〔다만, 주류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영 §57의2, 별표7)은 2014.1.1부터〕
9. 탈세제보 포상금 등 지급기준 변경 등(기본영 §65의4)
현 행 |
개 정 안 | ||||||||||||||||||||||||||||||||||||||||
□ 탈세제보 포상금
ㅇ 조세 범칙행위
ㅇ 일반 조세탈루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지급시기
ㅇ 지급요건 충족일*의 익월 말일까지 지급
*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거나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날 등
|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ㅇ 범칙행위와 일반탈루의 지급기준 일원화 및 지급률 인상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 지급시기 변경
ㅇ 지급요건 충족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지급 |
<개정이유>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3.7.1.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