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집중호우 피해 재해자금 등을 안내합니다.
☞ 집중호우 피해 관련 중소기업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집중호우 피해 재해자금, 세제 지원
ㅇ 집중호우 피해 관련 중소기업 자금 지원 안내
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광주광역시)
- 지원규모 : 2,000억원 ※ 현재 지원가능액 : 약 35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 등
- 지원조건 : 업체당 3억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
※ 프리ㆍ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 5억원
- 지원한도 : 3억원
- 참여은행 : 광주은행 등 14개 은행
- 접수기관 :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062-960-2621)
② 집중호우 피해 재해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대상 : 집중호우 피해 기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한도 : 10억원
- 지원조건 : 금리 1.9%, 2년 거치 3년 상환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062-600-3012)
※ 재해확인증 지참 :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보증이 필요한 경우 기술보증기금(또는 신용보증기금) 방문하여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융자 신청
ㅇ 집중 호우 피해 관련 세제 지원
① 국세 지원
- 지원 내용
ㆍ 종합소득세 :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8. 31일로 연장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ㆍ 법인세 중간예납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 3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나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ㆍ 부가가치세 유예 : 이미 고지된 국세나 7.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년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ㆍ 체납처분 집행 유예 :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ㆍ 세무조사 연기 :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중단,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연기 또는 중지 가능
ㆍ 기타 지원 : 국세환급금 발생 시 최대한 앞당겨 지급,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향후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
* 재해상실비율 = 상실 자산가액 ÷ 상실전 자산가액
② 지방세 지원
- 지원 대상
ㆍ 집중호우로 인하여 건축물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 지원
- 주요 내용
ㆍ 기한연장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ㆍ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지방세기본법 §26)
ㆍ 징수유예 : 지방세의 고지유예ㆍ분할고지ㆍ징수유예ㆍ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지방세징수법 §25)
ㆍ 체납처분 유예 :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105)
※ 체납처분 유예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ㆍ 세무조사 연기 :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83)
ㆍ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 건축물ㆍ자동차ㆍ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
ㆍ 지방세 감면 :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4)
ㆍ 기타 지원 : 지방세 납부금 분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 적극 실시
- 기관별 문의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