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이 오늘 05월12일 마감됨으로 상반기 서류 접수를 못하신 호텔건축주들께서는 2023년 하반기에 신청을 하면됩니다.
호텔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예비건축주는 절대로 명심하여야 할 것은 호텔사업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차입금(타인자본)을 낮추어 진출하면 위기가기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자금(관광기금)의 융자지원은 금융권의 100% 담보능력에 따라 지원되므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저리의 관광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준비를 철저히 해서 신청해야 융자 지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금융권 융자대출로 호텔업 진출시 고금리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2%대 우대금리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출로호텔업에 진출해야만 또 다른 위기 오더라도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하반기 관관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자료는2023년 상반기 자료를 기초로 하반기 기금신청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
사견의 전제로 작성되어 문체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 융자 규모 : 2000억원 이내( 하반기 확정발표)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1) 시설자금
(1) 대상업종: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연관업종 등
(2) 접수처(문의처) -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3) 신청한도
ㅇ신축, 증축, 구입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75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방문신청
3. 융자접수 및 시행 일정 발표 확정
1)시설자금신청서류 접수기간: 2023.06.23.(금)~2023.11.17.(금)-확정
2) 업체 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3)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12.16.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2.12.29.까지 완료해야함.
4. 대출기간
구 분 | 상환기간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 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개보수 |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3년 2/4분기 기준금리 : 3.51%
나. 대출금리
구 분 | 대 출 금 리 |
대기업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6. 융자절차(시설자금)
㉮ 관광 (예비) 사업자 | ①융자신청 ④대출 ⑤대출원리금 상환 | ㉯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 ②승인요청 ③배정승인 자금대하 ⑥대출원리금 납부 | ㉰문화체육 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
※.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ㅇ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기성고 인정금액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
ㅇ 선금(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7. 유의사항
가.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나.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ㅇ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다.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연도 융자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융자취급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융자취급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예정 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3.12.23.~24.05.12.
전년도 기준을 참고함.
마무리
우리나라에서 호텔에 투자를 할 때에는 호텔의 실무 현장 전문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호텔에 투자해 본 경험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호텔실무경험이 풍부하며, 호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호텔 투자에 특화
되어있는, 호텔 등급 평가의 권위 있는 호텔 최고의 전문가를 선택하면 후회없이 호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호텔사업진출타당성분석, 호텔사업계획서, 호텔사업승인 및 변경, 호텔업등급컨설팅,
호텔인력배치 및 매출증대 경영지도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착수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정책자금컨설팅을 빙자한 호텔 비전문가의 금융브로커 현혹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