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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소송관련 이석연 법제처장 - 개인택시 3부제는 헌법위반이므로 소송을 걸어 없에야함
택시 불만제로 추천 0 조회 148 10.08.18 05:1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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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18 14:52

    첫댓글 왜 90일 이내에 개인택시를 직접 양수해서 운전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여.,

  • 11.03.07 02:20

    행정심판법」제1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며, 제6항에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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