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강직성척추염(우측 고관절 관절염, 좌측 천장관절에 한함)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통과
대상자는 군복무중 강직성척추염 진단을 받고 전역한 분인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통과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청당시 발병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외상력이 없이 강직성척추염이 발병하여 요건해당 판정을 자신할 단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서 기쁘네요~~
특히 강직성척추염은 항원(HLA-B27)이라는 유전자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족중 강직성척추염 환자가 있으면서 HLA-B27이 양성인 경우에는 발병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의뢰인 또한 HLA-B27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군복무중에 발병하고 공상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요건을 통과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외상여부가 중요한 질환중 하나이고 그외 세균감염, 과로 등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훈련과 공무수행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발병경위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강직성 척추염과 관련하여 상이등급은 7급6109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1)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고정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일시적으로 고정술을 한 사람 은 제외한다) 2)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 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소 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가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강직성척추염은 병적특성상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유전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초 신청단계에서 부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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