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제회원을 위한 노후 대비 금융상품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015년 3월 출시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재직 중 ‘장기저축급여’를 통해 적금처럼 마련한 노후자금을 퇴직 후 연금방식으로 나눠받는 상품이다. 월 또는 연 단위로 지정된 날짜에 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기에 알맞은 제도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출시와 동시에 2000명 넘게 가입할 정도로 퇴직 교직원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2015년 3361명, 2016년 4031명이 가입한 가운데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총 1만45명이 8019억8200만 원을 가입 중에 있다. 퇴직자 가입률도 2015년 첫 출시 당시 23.4%에서 2016년 35.5%, 올해 50.3%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높은 인기 이유 중 하나는 세제 혜택이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노후자금을 연금처럼 분할해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중 금융기관의 연금보험과 정기예금은 이자소득세율 15.4%가 적용되는데 비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0~3.46%로 저율 과세되기 때문에 그만큼 회원들의 실수령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각종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다. 시중 금융상품의 경우 수령액에서 자산운용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는데 비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아무런 수수료가 없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비용이 없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 시점에 ‘단 한 번’만 가입할 수 있다. 전국 시·도지부, 서울 여의도 본부 고객지원실을 내방하거나 우편,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신청 할 수 있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세후) 내에서 최저 500만 원부터 100만 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받는 주기는 월 1회, 연 1회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전부 수령하고 난 후에는 분할급여금에 가입할 수 없으며, 부분해약·중도해약 후 재가입은 불가능하다.
퇴직생활급여와 함께 가입 가능
한편,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생활급여와 함께 가입해 활용하면 더욱 유용하다. 실제로 현재 분할급여금 가입 회원의 33%는 퇴직생활급여에도 가입하고 있다.
퇴직생활급여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달리 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연금기관을 통해 마련한 자산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또 부가금형으로 가입하면 부분해약이 가능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융통성 있게 노후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상품종류는 ▶목돈 납입 후 가입기간 동안 이자만 받다가 청구 시 원금을 돌려받는 부가금형 ▶목돈 납입 후 가입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는 확정연금형 ▶매월 일정 금액 납입 후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적립형이 있다. 적립형은 연복리가 적용돼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문의 1577-3400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카드뉴스 보러 가기 >> https://goo.gl/ADlnr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