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거주 장애인이 서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1. 가입 및 등록 :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 또는 장애인콜택시 앱
2. 제출서류 : 이용대상 여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확인을 위한 증명서
① 단일장애의 경우 : '복지카드'(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유효기간 표기) 또는 '장애인증명서'
복합장애의 경우 : 해당 장애 모두의 '장애정도결정서' 추가 제출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발급)
② 보행상장애 여부 확인 대상 : 뇌병변, 시각, 신장장애 외,
모든 장애 대상자는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추가 제출(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발급)
③ 장애가 있는 외국인 :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탑승시 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 현장 확인 후 탑승 가능
④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전상군경)는 휠체어 이용시 가능
3. 서류제출방법
① 팩스(02-2290-6518) 또는 문자전송(1588-4388) : 제출 후 센터 전화 (1588-4388) 연결 및
ARS 통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이용가능
② 장애인콜택시 앱 업로드
③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장애인증명서 확인 : 개인정보 동의시 열람 가능
4. 기타사항
① 가입등록 후 2주안에 관련서류 미제출시 회원가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서울장애인콜택시 가입안내 및 이용대상, 이용기준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introduce/jo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