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운전자가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되었을 때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할 줄 모르고 있는것이 현실이네
차 수리비나 병원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은 상대 차의 보험사가
정비공장이나 병원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
간접손해 보상금인 랜트카요금.교통비.등록세.취득세.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스스로 손해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할수있네
이런 보상금을 상대 차의 보험사가 알아서 지급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아래 내용을 잘 알아두고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기 바라네
☞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수리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렌터카 요금을 청구하시게나
(※교통비란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받는 것을 말함)
[주의] 렌터카 요금은 피해자가 되어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음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렌트비용지원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보상하지 않음
☞ 새 차인데 수리비가 차량가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새 차(출고 후 2년 이하를 말함)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는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수리비 외에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0%가
시세하락 보상금입니다. 출고된 지 2년 이하인 차인데
상대 차의 과실로 수리하게 되었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하시게나 [주의] 사고 시점에서 출고된 지 2년을 초과한 차는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음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은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하여
내 차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상대 차의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며 자기 보험사에게는 청구할 수 없음
☞ 차가 완파되어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등록세>와 <취득세>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 때문에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하개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무려 86.7%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네
[주의] 차량대체 비용은 피해자가 되어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음
자기 과실로 자기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음
☞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
상대 차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사게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1%의 피해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네
[주의]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으며
자기 보험사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없습이네
잘읽어보고 사고시 꼭 한푼이라도 청구하여 보탬이 되시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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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잘 새겨두었다가 잘 찾아 먹겠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일찍 알았드라면 찿아 먹었을 것을 이제라도 알았으니 감사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