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예비순환을 듣고 있는 예비로스쿨생입니다.
보충해석의 적용영역에 대해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에 비로소 문제된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행위의 전환의 경우에 어디서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이 사용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법률행위가 다른 규정의 요건사실을 만족시키고 그 행위를 했을거라는 가정적 의사로 유효로 확정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의 경우 법률행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보충적 해석이 이미 함께 사용된것 아닌가요?!
어느부분에서 순차적으로 자연적해석과 규범적 해석으로 다른 법률행위의 성립이 확정된 후, 보충적 해석이 사용되었다고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jejejeje님~안녕하세요^^
첫질문을 하셨네요~반갑습니다.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가 성립되었는데, 내용에 "틈"이 생겼을 때 이를 메우는 법률행위 해석방법입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고용계약에서 월급지급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보충적 해석이 적용된 쌍공동착, 제137조, 제138조의 경우는
이미 법률행위가 "성립"된 후 취소가부, 전부무효여부, 유효전환 여부 등이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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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의 전환의 경우 법률행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보충적 해석이 이미 함께 사용된것 아닌가요?!
~~이미 법률행위가 성립된 상황에서 보충적 해석(가정적 의사)을 통해 유효로 전환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에 비로소 문제된다."
는 내용은 그냥 이론적인 설명에 불과할 뿐 구체적 사안에서 위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날씨가 넘 춥네요~건강하게 열공하시길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