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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보충적 해석의 적용영역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jejejeje 추천 0 조회 255 21.01.07 11:0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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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09 17:34

    첫댓글
    jejejeje님~안녕하세요^^

    첫질문을 하셨네요~반갑습니다.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가 성립되었는데, 내용에 "틈"이 생겼을 때 이를 메우는 법률행위 해석방법입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고용계약에서 월급지급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보충적 해석이 적용된 쌍공동착, 제137조, 제138조의 경우는
    이미 법률행위가 "성립"된 후 취소가부, 전부무효여부, 유효전환 여부 등이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

    무효행위의 전환의 경우 법률행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보충적 해석이 이미 함께 사용된것 아닌가요?!
    ~~이미 법률행위가 성립된 상황에서 보충적 해석(가정적 의사)을 통해 유효로 전환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에 비로소 문제된다."
    는 내용은 그냥 이론적인 설명에 불과할 뿐 구체적 사안에서 위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날씨가 넘 춥네요~건강하게 열공하시길 응원드립니다!

  • 작성자 21.02.08 15:27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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