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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01년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
상한액 | 지원율 | 상한액 | 지원율 | |
3.5톤 미만 | 없음 | 100% | 1,650 | 100% |
3.5톤 이상 6,000㏄ 이하 | 4,400 | |||
3.5톤 이상 6,000㏄ 초과 | 7,7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제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기준가액표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 보조금 신청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
| 사안별 저소득층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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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소유주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소득으로 미인정 - 기초생활수급자로 증명한 경우 저소득층 적용 가능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소득금액 증명원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에 한해 보조금 지급
3. 지원절차
○ 보조금 지급 절차
조기폐차 신청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붙임1) | ? | 조기폐차 대상 확인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붙임2) | ? | 폐차장 입고 | ? | |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주 | 소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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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청구서 : 붙임3) | ? | 보조금 지급 | ?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서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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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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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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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처
○ 접수 및 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서울시 : 대기정책과(☎02-2133-3653~5)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17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