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의 이용에 대한 주민 민원이 있어
전기차 충전소 관리규정 및 위반등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충전 방해행위 등 관련하여 게시물이나 안내문 기타 홍보물 써보시거나
보유하신 소장님께서는 공유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참고로 현재 강릉시 환경과에 문의중인 내용인데 답변 오기전까지 확인된 사항
올려보겠습니다. 뭐 ~~~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족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8"(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제1항 6호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디리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호에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여기서 급속충전시설에 충전시 1시간 넘으면 법 위반이구요 .....
제1항7호.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엑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요점 :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차가능 시간은
급속충전소인경우 1시간이내.
완속충전소인경우 14시간이내. ( 단 산업통상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로 보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등에 관한 규정" 제6조(충전방해행위) 제3항2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른 동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안의 아파트. 라 규정하고 있어 ....... 완속충전소인경우 14시간 이하 주차에서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제외 되는 것으로 보이나 ..
확실한 답변을 위해 오늘 강릉시 환경과 주무관에게 문의 해놓은 상태 입니다.
답변이 오면 또 올려보겠습니다.
첫댓글 12월1일 오전 강릉시 환경과 주무관으로 부터 연락 받았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중 완속충전소에 주차된 전기차는 법에서 정한 14시간의 규정에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그
규정의 예외라고 합니다.
즉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전기차충전소에 주차된 전기차는 이동을 요청하거나 단속할 14시간의 규정이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단속규정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완속충전기 설치 아파트는 민원이 많을것 같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충전소 설치는 많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 같구요
전기차량 화재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언제쯤이나 나올런지...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 정말 시급한거 같습니다.
종전에 있던 단지는 지하주차장에 스프링 쿨러는 있지만, 차량화재가 스프링쿨러로 꺼지진 않거든요,
게다가 지하주차장엔 소화전도 없는지라 .......
화재 발생시 대형 화재로 번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