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함께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 하려면, 기본으로 다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 국가보훈처가 만든 법이 왜 불공정 법률인가?
관심을 두고, 배우고, 듣고, 확인하고,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을 수호한 전몰군경으로, 선친의 희생과 공훈이 얼마만 한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 답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목적과 이념에,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15.>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현실문제를 말하고자 합니다.
모든 자녀 유족은, 선친이 환생하시어 돌아오지 않은 이상, 불공정한 법률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친의 희생과 공훈에, 정당하고 합당한 연금과 수당이, 없다는 점이지요?
왜 없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다음 중 해당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의 어느 법과 조항 있어(법명과 조항)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 제시하여야 합니다.
▶ 알고 있는 분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 헌법, 또는 그에 따르는 상위 법으로, 바르게 표현 되어있어, 우리 전몰군경유족이, 성년이 되면 유족이 아니라 할 때, 연금과 수당을 받으면 불법이 되고, 인정해야 합니다.
2.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우리 자녀 유족 모두가 하나같이, 선친의 공훈에 버금가는, 희석할만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자격이 박탈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여야 하는데 없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불공정한 법률로 헌법에 불합치한 것입니다.
▶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헌법불합치입니다.
아무리 불합리한 법도, 시행되고, 본인이 알게 된 지, 1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넘어, 법률적인 하자, 불공정함에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소멸합니다
억울하여 그 취지를 살리려면, 재판하거나 또 다른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하나로 뭉치면 가능합니다.
[3] 수당
수당 또한 수급되어야 합리적인 것으로, 선친이 전사하므로, 그에 속한 모든 가족이 겪는, 고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 가족으로 증명되는 답은?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와 같이 가족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선친의 자녀가 결혼하면, 자부, 사위도, 기본적인 가족이므로 받아야 합니다.
※ 주의해야 할 것
어떤 사람은, 수당을 연금으로 바꾸기 위해, 법안을 올린 것을, 자랑삼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인정한 고통을, 스스로 버리는 어리석은 도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는 짓으로 보아, 통과될 리는 없겠지만, 통과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만큼 속이 좁은 것인지,
모든 유족이 겪은 고통의 삶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수당을 연금으로 달라는 것,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분의 자발적인, 물심양면 봉사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자발적인 분들이 함께하고자, 모임이 추진되길 원합니다.
목적은?
단체를 더더욱 강화하고, 우리 모두의 올바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함께 공부하고, 그 힘으로 열정적인 전체를 돕는, 중심적인 역량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의 어록을 기록해 봅니다.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010-3353-6701
감사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새벽 02시 다솜이 이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