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5.18정신 헌법 삽입에 대해 찬성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다.
5.18정신이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고 후세에 전해지는 일이므로 모든 동지들의 염원인 것이다.
그러나 냉정히 검토해봐야 한다.
헌법 개정에 5.18정신 전문 삽입의 일에만 매진하고, 일을 다 하는걸로 생색(선전, 착각)한다면 중요한 것들을 놓히게 된다.
5.18정신 헌법 전문 삽입은 관념적이고 선언적(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 5월 동지들의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을(제반 권리) 만들어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개헌의지
尹정권은 헌법 개정 의지가 있는가?
현재 尹정권과 국민의힘은 대통령제의 권력을 만끽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누가 헌법 개정에(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나서려 하겠는가.
누가 막강한 대통령제 권한을 분산하려 하겠는가.
누가 내각제의 포문을 열겠는가,
尹정권과 국민의힘에서는 실현할려는 진정한 의지가 없다.
[정치적 쇼에 놀아나지 말자]
○민주당 또한 개헌 의지가 전혀없다.
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단축하면서라도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려 했으나 실패했으며, 전, 문재인 대통령도 재임 중에 개헌을 하려 하였으나 그 바람은 정치권 찻잔속에 태풍으로 끝나고 말았다.
헌법 개정은 전문에 5.18정신을 삽입하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근본과 권력 구조, 국민의 기본권을 정리하여 새판을 짜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할 것인지? 내각책임제로 권력구조로 바꿀것인지? 중앙정치와 지방자치와의 영역(역활)은? 국회의원 제도는 어떻게 할것인지? 국민의 기본권는 어떻게 할것 인지? 등의 검토와 개정 대안을 필요로 한다.
법률 수백개를 만드는 것 보다 중요하고 신중한 논의와 여야 합의가 필요로 하며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
○마음의 여유를 갖자.
정치권의 공개적인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많은 시간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 국회의원 재적인원 2/3찬성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전제 되어야 한다.
집권 세력이나 어느 한당이 밀어부처 될일이 아닌 것니다.
이후에도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대의 명분이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5.18정신의 헌법 본문 삽입은 무난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절간에서 고기 찾는것도 아니고, 생뚱맞게 광복절 행사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삽입 개헌을 말해달라는 간청하는 공법단체들이 이상할 뿐이다.
그리고 그일이 마치 동지들을 큰일이나 처리한냥 설래발을 떨며 홍보하고 떠드는 모습, 간신적인 행동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올해 5.18공식 기념일서도 말하지 않는 尹에게 광복절에서 할꺼라고 기대하는 부족한 사람들...ㅉ
이런일을 기획하고 추진한 사람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배제돼야 할 것이다.
여야가 공개적으로 헌법 개정 논의를 진정성있게 시작할때에 우리들도 논의(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시작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尹시대엔 될 가망이 거의 없는데, 헌법 개정을 지금 이 시기에 말하며 여의도를 들락거리는 모습은 마치 어느당 비례대표라도 한번 해볼려는 정치적인 속내가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정치 활동이 하고 싶으면 먼저 주변에 혹시 양아치나 야바위꾼이 있다면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5월의 일들을 내실있게 해야한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일도 자동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현재대로 계속 나가면 누군가 고추가루 뿌려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로 만들면 어떻게 할려고 그러실까 염려하는 맘이 생긴다.
지금 헌법 개정 프레임에 빠지게 되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실현 가능한 것들(사업, 권리)을 쟁취 시기를 놓히고 있지는 않는지 통찰해 봐야 한다.
일에는 일의 경중.순서.시기가 있는 법이다.
헌법 개정만을 이슈화 시키면서 전진할 때, 진짜로 지금 해야하는 5월의 실천적인 일들은 도외시 될까 염려가 된다.
한가지 일(이슈)만 바라보고 뛰어가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투트랙 쓰리트랙으로 일을 밀고 나가는 지혜(전략)도 필요 할 것 이다.
혹~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을 투,쓰리 트랙으로 하려다 보니 조직 구성원의 능력이 없거나 본인들의 한계를 보여서 못하는 건은 아닌지?
아니면 뭘해야 하는지 자체도 아예 모르는 것인지?
지금 잡히지도 않은것만 붙잡고 탱자 탱자 놀이 할때가 아니라는걸 알아야 한다.
5월 지도자라는 분들의 속내를 알수가 없다.
어찌 5월 공법단체들이 비젼과 미션, 전략과 전술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5월 동지들은 불안한 것이다.
黑猫(흑묘)든 白猫(백묘)든~
권력 탄생의 정통성이 있든 없든 간에 조속한 시일내에 단체의 비젼과 미션은 정하고 그에 따른(사업) 전략과 전술이 마련 되어야 한다.
지금 5월에서는~
내적으로 민주적으로 총의를 모아 비 민주적이고 비 능률적인 사람들을 집행부에서 정리하고, 능력있는 인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일할수 있게 해야한다.
인재 등용에 있어서는 너팬 나팬 또는 누구쪽 사람인가는 따질 필요가 없다.
밥(돈)과 자리만 축내는 내편보다 내편이 아니어도 동지들을 위해서 능력있고 사명감 있는 사람이 훨씬 났다.
운영에서는
1. 회계의 품의와 집행(프로세스)을 투명하게 하고, 자료 또한 공개(열람) 시키면 될일 이고.
2. 모든 회의는 회의명, 회의일자, 장소, 진행 안건(구체적으로)과 처리 의결 및 의결 성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3. 회의 운영을 그때 그때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4. 회가 민주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정관, 운영규정)를 민주적으로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에서는
1. 권리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통한 법률 발의를 할때에 사전에 해당 법률을 검토하여, 개정안의 조항과 개정 문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안을 만들때 미리 5월내에서 체계자구심사을 하여 의원들에게 웃음꺼리가 되지 않아야 하고, 성의없이 발의만 해주는 정치 액션의 소재 꺼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특정법을 수차례 반복해서 개정하는 노고를 줄일 수 있다.
발의가 된 뒤에도 의원들에게 꾸준한 푸시가 있어야 한다.
2. 국가유공자법 개정도 사전에 개정의 당위성과 각 조문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개정 문안을 만들어 입법 보좌관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요구(추상적)만 전달해서는 한계가 있을것이다.
또한 부상자와 공로자 차별(운송 등 제반권리)을 없애기 위한 5.18유공자법 개정발의안의 진행 상황도 확인해야 한다.
공로자 기타 무급자의 의료보호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처리에 대한 것도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공로자 기존 6차까지 보상자들과 다르게 7차 보상자들에 대한 권리와 혜택 차별(취업 등)을 없애야 한다.
3. 제발 우리 동지들을 바보로 보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한 예로
상이 1.2급자 부상자 편입은 작년 국회 입법 전문가의 비판적 보고와 체계자구심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씀에도 불구하고.
최근(7월 6일)에 또 다시 상이1.2급 부상자 편입을 위해 일한다고 헛발질하고 자화자찬 하는걸 보니 애처롭기까지 한다.(부상자 편입과 8차 보상이 상호 충돌)
https://m.cafe.daum.net/is518/YzmW/42
https://m.cafe.daum.net/is518/YzmD/69?svc=cafeapp
그럴 여력이 있으면 이번 8차 보상에서 부상 인정 범위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부상의 측정(인정)이 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운영이 돼야 한다.
뚜렷하고 객관적인 세세한 자료도 없이 딸한테 돈을 빌려 썻다고 하며 부상자회 이사회 승인을 받아 채권을 확보한 경우나.
최근엔 舊, 구부회 채무라고 하며 뚜렷한 근거도 없이 8월 12일 공로자회 이사회에 15억을 인계 승인을 받아내려는 하는 시도는 5월의 전형적인 막가파 형식으로 밀어 부치는 행태(시도)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다.
5월 동지들이 모두 허수아비가 아니다.
지금까지 5월에선 통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도가 넘었다.
작년에 제가 공개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것도 도를 넘어서면 안되고, 도를 넘으면 누군가는 책임지는 일이 생긴다고 말 하였다.
4. 회(모임, 단체, 법인)에서
°단체의 회장이나 총장, 회원이든 뭐든 자신들 임의(뜻)로 돈을 빌려서 사용한 것은 어떤 말을 해도 개인(사인)의 채무일 뿐이다.(진짜로 빌려 썼을 경우라도)
이것을 회(단체)의 전체 채무로 전가하려고 하는 행위는 형사 사건으로 성립(발전)될 수 있다.
°회의 채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 발생전에 회(단체)의 공식 권한이 있는 의결 기관에서 채무(차입) 필요성과 금액 등 차입 내역을 심사하여 사전 의결(승인)해 주어야 한다.
°회계 지출의 근거를 지금까지 얼렁뚱땅 은근실적 처리했는지 몰라도 부정한 재정 흐름을 잡으려고 하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저 도가 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78주년 광복절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이 글을 적었습니다.
폰에서 글을 쓰다보니 내용이 두서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할말은 아직 많은데...
국가나 단체의 민주주의 파괴 시그널(징후)의 시작은, 자신의 세력을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고 법(권력)을 통해 제재한다는 것이다.
우리 5월 동지들은 43년 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는 우리의 행동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 8. 16.
장일승 拜